종전 세 차례나 불승인되거나 사업자가 사업신청을 자진 취하한 경남 양산시 물금읍 가촌리 아파트 건립(국제신문 지난달 2일 자 8면 보도)이 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조건부 통과해 4수 끝에 사업승인이 날 것으로 보인다.
양산시는 최근 건축위원회에서 가촌리 아파트 건립 건에 대해 일부 층수를 낮춰 일조권 침해 대책을 세우고, 주차공간 추가 확보 등의 조건을 심의에 붙여 의결했다. 사업시행자는 조만간 이에 따른 보완 대책을 마련해 시에 다시 사업 신청을 할 예정이다. 이 아파트는 건축위에 앞서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도 조건부 통과한 바 있어 이번 시 건축위 심의 의결로 사업승인을 받아 연내 착공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 아파트는 물금신도시 맞은편 원도심인 물금읍 가촌리 일대 1만6480㎡에 지하 4층 지상 20층 4개동 308세대로 건립될 계획이다. 2016년부터 2017년까지 모두 3차례 사업 시도를 했지만 불승인되는 등 성사되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파트 건립지 인근 일부 국·공유지를 확보해 소공원과 보행자 도로를 조성해 시에 기부채납하고, 아파트 진입로를 주거지가 아닌 시립도서관 방향으로 변경하며 소공원 지하에 80대 규모 공용주차장을 만드는 등 종전 불허 요건을 대폭 보완해 관련 심의를 통과했다.
김성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