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령 많고 무보수 봉사직 한계
- 전체 신고율 1%로 활동 적어
- 포상금 주자니 주민 갈등 우려
일상생활에서 주민의 안전을 살피는 ‘안전보안관’ 제도가 도입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제도 시행부터 순수한 봉사 정신에 기대는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 한계에 도달한 것이라고 지적한다.
18일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올해 부산지역 안전신문고 앱 신고 건수는 24만8883건으로 지난해 13만3400건보다 2배 가까이 증가했다. 2018년 1만5595건을 시작으로 2019년 6만4806건 등 매년 늘었다. 하지만 대부분 시민이 신고한 것으로, 안전보안관의 직접 신고 건수는 ▷2018년 185건(1.18%)▷2019년 1802건(2.78%) ▷2020년 1544건(1.15%) ▷2021년 9월 2605건(1.04%)으로 활동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안전보안관은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시정 및 관 주도 안전점검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2018년 도입한 국민 주도형 신고·점검 제도다. 이들은 주로 자율방재단과 안전모니터봉사단 통·반장 등으로 구성됐으며, 행안부가 주관하는 소정의 안전교육 과정을 수료하면 ▷불법주정차 ▷비상구 폐쇄 및 물건적치 ▷과속 및 과적운전 ▷안전띠 미착용 ▷건설현장 안전 미준수 등 생활 속 안전위협요소를 신고하는 업무를 맡는다.
안전신문고 앱 가입률도 저조하다. 지역 16개 구·군 안전보안관의 안전신문고 앱 가입률은 ▷2018년 32.3% ▷2019년 39.9% ▷2020년 38.3% ▷2021년 41.8% 등 40% 안팎에 머물고 있다. 부산시 이일삼 안전보안관 대표는 “순수 봉사 활동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아 생각만큼 활발하지 않다. 고령의 어르신도 많아 가입률 낮고 신고도 저조하다”고 말했다.
예산 투입도 쉽지 않다. 애초 설립 목적이 무보수·명예직이었고 신고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면 주민 간 분란이 발생할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행정이나 경찰·소방이 해야 할 일을 민간인에게 떠넘기는 모양새라고 지적한다. 동의대 최종술(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보안관의 역할이 경찰·소방·지자체 등의 역할과 중복된다. 일반 시민도 신고가 가능한데 이 제도를 만든 것은 보여주기식 행정의 전형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안전보안관 제도는 동네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분을 중심으로 안전위험 요소를 파악해 사전에 안전사고를 줄이고자 시행됐다. 어르신이 많고 스마트폰 활용에 애로점이 있어 가입률과 신고 수가 적지만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지원 기자 leejw@kookje.co.kr
안전신문고 앱의 부산 안전보안관 신고 건 |
연도 |
총 신고 수 |
안전보안관 신고 수 |
비율(%) |
2018 |
1만5595 |
185 |
1.18 |
2019 |
6만4806 |
1802 |
2.8 |
2020 |
13만3400 |
1544 |
1.15 |
2021 |
24만8883 |
2605 |
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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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안전보안관의 안전신문고 앱 가입률 |
연도 |
안전보안관 수 |
앱 가입자 수 |
비율(%) |
2018 |
681 |
220 |
32.3 |
2019 |
1003 |
401 |
39.9 |
2020 |
1239 |
475 |
38.3 |
2021 |
1205 |
504 |
41.8 |
※2021년은 지난 9월까지 수치, 부산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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