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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램 구입비 180억 부산시에 떠넘기기…해수부 철도법 위배”

부산시, 사업 변경안에 반박

  • 유정환 기자 defiant@kookje.co.kr
  •  |   입력 : 2021-10-19 21:30:00
  •  |   본지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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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포츠콤플렉스 예산 미반영은
- 공원시설 市 귀속 않으려는 의도

- 오페라하우스에 쓸 800억도 빼
- BPA와 공동건립 약속 파기한 것

해양수산부가 부산 북항재개발 1단계 구간의 트램(노면전차) 사업비 일부를 부산시에 전가하고 복합문화시설과 해양레저시설 건립비를 총사업비에서 제외하자 시가 반발하고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19일 입장문을 내고 해수부가 북항재개발 사업 계획을 변경하기 위해 지난 5일 공고한 내용은 종전보다 후퇴했다며 해수부가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해수부의 조치에 대해 3가지 사안을 지적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첫째는 트램 차량 구입비 180억 원을 총사업비에서 제외해 시에 부담시킨 부분이다. 트램 사업은 차량 구입비를 포함해 482억 원으로 산정했으나 노선 길이가 애초 1.9㎞에서 2.3㎞로 늘어나 비용이 추가되면서 981억 원으로 늘었다. 그러자 해수부는 180억 원에 달하는 차량 구입비를 시에 떠넘겼다.

시는 트램 등 철도는 철도건설법과 철도산업발전법에서 철도시설과 철도차량이 포함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어 철도차량만 별도로 시가 부담하도록 한 계획은 현행법 체계상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둘째는 1부두 상부시설과 해양레포츠 콤플렉스를 총사업비에 반영하지 않은 점이다. 해수부는 시민을 위한 문화·여가공간 마련을 위해 18만574㎡를 문화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웠다가 이번 변경 계획에서는 공원시설을 2만2000㎡ 줄이고 항만시설을 늘리려 하고 있다.

시는 문화공원 내에 복합문화시설과 해양레저시설이 건립되지 않는다면 문화시설 하나 없는 공원이 된다며 공원시설물을 시에 무상귀속하지 않으려는 해수부의 의도가 깔린 행태로 보고 있다.

셋째는 오페라하우스 공동건립비 800억 원을 반영하지 않은 점이다. 해수부는 시와 부산항만공사가 2018년 11월 공동협약을 맺고 오페라하우스 공동건립 약속을 했지만, 건립 사업시행자가 시여서 예산 반영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는 해수부와의 실시협약서 상에 시와 부산항만공사를 공동사업시행자로 변경하면 건립비용 800억 원을 반영할 수 있다면서 해수부 장관이 임기 내에 공동사업자 지정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박 시장은 지난 5일 해수부가 공고한 사업계획 변경안대로 북항재개발이 진행되면 시민의 기대와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부산시-해수부 협의회’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 박 시장은 ”북항 재개발과 2030부산월드엑스포로 부산은 국제해양 허브 도시가 될 것”이라며 “3가지 사안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와 정책 결정이 이 협의회를 통해 이뤄져 연내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정환 기자 defiant@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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