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출자출연기관인 경남개발공사 사장이 창원시 진해 웅동1지구 사업 과정에서의 민간사업자 특혜 우려를 이유로 창원시에 협약 해지를 촉구하며 1인 시위에 나섰다. 이남두 경남개발공사 사장은 19일 오전 창원시청 앞에서 “웅동지구 사업자(진해오션리조트) 골프장 특혜로 막대한 시민 재산을 포기할 수 없다. 민간사업자와의 사업협약 해지에 합의해 달라”는 내용이 담긴 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유일한 여가·휴양용지인 웅동1지구 웅동복합관광레저단지는 2009년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 진해오션리조트 간 협약을 통해 진행되는 민간투자사업이다. 사업 시행자인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가 원형지 상태의 사업 대상지를 30년간 진해오션리조트에 임대하고, 민간사업자는 자금을 투자해 부지를 조성하고 시설물을 건설·운영해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로 사업을 진행한다. 토지 사용 기간 종료 때에는 사업자가 설치한 시설물과 각종 권리는 시행자에게 무상 귀속하게 돼 있다.
이 사장이 이날 직접 시위에 나선 것은 웅동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사업이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는 골프장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에서는 수년째 진척을 보이지 않아서다. 그런데도 도에서는 인허가 사업 기간만 세 차례 연장해줬다. 창원시도 이 사업 진행을 위해 토지 사용 기간 연장 안건을 시의회에 제출한 데 이어 시의회가 지난해 2월 7년 8개월 연장에 동의했다. 이에 대해 창원시는 “앞서 여러 가능성을 다각적으로 검토 후 토지 사용 기간을 연장해 사업을 정상화하는 것이 최적이라고 판단해 동의했다”고 반박했다. 박동필 기자 feel@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