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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부산 헌혈자 팍 줄었는데…부산시 조례 예우규정 명시 6년째 뒷짐

시의회 2015년 헌혈 권장 조례 제정

  • 김민주 기자 min87@kookje.co.kr
  •  |   입력 : 2021-10-20 22:06:28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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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시설 사용료 감면 등 지원 담아
- 市 부서간 협의 필요하다며 시행 손놔

- 작년 헌혈 19만건 전년비 1만6000건↓
- 혈액 보유량 2.3일분… 적정수준 절반
- 백종헌 의원 혈액관리법 개정안 발의

6년 전 부산시의회가 제정한 헌혈 참여 시민을 예우할 수 있는 내용의 조례가 부산시의 무관심으로 유명무실해졌다. 코로나19 여파로 헌혈에 참여하는 시민이 급감하는 등 헌혈자 1명이 아쉬운 상황 속에 이제라도 예우 정비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시의회에 따르면 2015년 시의회는 ‘부산시 헌혈 권장 조례’를 제정했다. 당시 정동만·김쌍우 시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는 헌혈자에게 시가 운영하는 시설의 사용료와 입장료, 수강료, 주차요금 감면 등 지원 내용을 담아 제정됐다. 헌혈에 참여한 시민에게 시가 최소한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조례상 헌혈 횟수, 기간 등을 설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구체적인 예우 및 범위·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시에 결정 권한을 부여해 조례를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실제 시행은 2017년부터 이뤄지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시 관련 부서의 ‘니미락 내미락’과 무관심 속에 제정 6년째 접어들도록 해당 조례는 잠자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설 이용료나 주차 요금 등 감면을 관장하는 부서와 혈액·헌혈을 담당하는 부서가 서로 다르다. 조례 내용이 이행되려면 부서간 협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시일이 오래 걸리는 것이 문제”라며 “조례는 예우를 권장하고 있을 뿐 강행 규정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접촉 불안 탓에 헌혈 건수가 급감하면서 이 조례의 필요성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부산지역 헌혈 건수는 2016년 이후 매년 증가세를 보여 2019년 21만3561건을 기록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창궐한 지난해 19만7302건으로 1만6259건 감소했고, 올해 현재까지 15만 명을 조금 웃도는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부산지역 혈액 수급량도 위태로운 상황을 이어왔다. 부산혈액원 자료를 보면 20일 기준 부산의 혈액 보유량은 2.3일분이다. 적정 수준인 5일분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양으로, 보유량이 3일분 미만일 경우에 해당돼 ‘주의’ 단계가 발령돼있다. 혈액형별로는 O형(1.9일분)의 보유량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려는 시도는 국회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백종헌(금정) 의원은 최근 헌혈자 예우를 규정한 혈액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백 의원은 이 법과, 법에 근거해 제정된 지역별 조례가 헌혈을 권장하고 있지만 국가나 지자체 차원의 헌혈자 예우 증진 사업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 해당 조례가 사실상 외면받는 것으로 파악돼 개정안을 발의했다.

백 의원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모법인 혈액관리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성을 느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각 광역·기초지자체가 헌혈자 예우 내용을 본격적으로 정비하고, 국회도 관련 정책을 독려할 근거가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민주 기자 min87@kookje.co.kr

◇ 최근 5년 부산지역 헌혈 건수 추이

연도 

헌혈 건수 

2016

20만4844건

2017

21만5205건

2018

22만3597건

2019

21만3561건

2020

19만7302건

※자료=국가통계포털(K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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