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정차 위반 12만 원 과태료
- 市, CCTV 420대 추가 설치
부산지역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차량 주·정차가 전면 금지된다.
부산시는 21일부터 지역 스쿨존 899곳 내 모든 도로에서 차량 주·정차를 금지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5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데 따른 조치다. 도로변에 황색 실선이 없더라도 스쿨존에서 잠시 정차하는 것도 단속 대상이다.
지난 5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스쿨존에서 불법 주·정차로 단속된 차량은 일반 도로보다 3배 많은 1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학생 등·하교를 위한 차량은 승·하차 구간을 별도로 지정해 운영한다. 이를 위해 경찰청과 교육청, 16개 구·군과 합동으로 현장 실태 조사와 의견 수렴을 거쳐 승·하차 허용 구간을 선정할 계획이다.
시는 올해 학교 주변에 CCTV 약 420대를 추가 설치하고 스쿨존에 있는 노상 주차장을 순차적으로 없앤다. 대신 2023년까지 1000억 원을 투입해 약 1300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영 주차장을 설립할 예정이다. 또 시와 구·군, 경찰은 필요하면 차량을 즉시 견인하는 등 집중 단속한다. 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오는 27일 실무 협의회를 열고 관계 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 다양한 교통 안전 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