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부산지역 일선 기초지자체 업무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여성 공무원 숙직’에 대한 요구가 재점화됐다. 일부 지자체는 여전히 남성 공무원만 숙직에 투입하고 있어 역차별이라는 주장이다.
전국공무원노조 동래구지부는 최근 여성 공무원도 숙직(오후 6시~다음 날 오전 9시)을 서야 한다는 요구가 나와 논의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별 여성 공무원 비율’ 자료를 보면 부산의 여성 공무원 비율은 2018년 42.1%에서 지난해 52.6%로 늘었다. 이 기간 전국에서 가장 높은 여성 공무원 비율을 유지했다.
2019년에는 여성 공무원 증가 등 상황을 고려해 시가 여성 공무원을 숙직에 투입하는 시범사업을 운영(국제신문 2019년 5월 23일 자 2면 보도)하기도 했다.
지역 기초지자체 16곳 중 동래·강서구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서 남·여 공무원이 숙직 업무를 함께 맡는다. 동래구는 숙직 대상인 6~9급 공무원 가운데 남성 직원은 205명, 여성 직원은 280명(57.4%)으로 여성 공무원 비율이 더 높다. 임시청사를 사용하고 있는 동래구는 2019년 단체협약에서 이 문제를 논의해 “신청사에 입주하는 2023년부터는 남·여 숙직실 시설을 따로 갖춰 여성 공무원도 숙직에 투입하겠다”고 결론 냈다.
하지만 신청사 부지에서 유물 발견 등 변수가 이어지며 공사가 지체돼 입주는 1년 이상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부터는 코로나19 방재 당직을 서는 직원 약 30명이 숙직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동래구 남성 공무원은 40일에 한 번꼴로 숙직을 서고 있다. 조만간 겨울철 산불 당직 인력 20명도 대상에서 제외되면 숙직 주기는 30일에 한 번 수준으로 짧아질 것으로 보인다. 일부 직원은 노조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별도 숙직실 마련 등을 빌미로 여직원 숙직을 미루는 것은 소수 직원에게 기피 업무를 떠넘기는 것”이라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노조 관계자는 “숙직 대상자가 줄고, 여직원 비율은 늘어나는 상황이라 나오는 요구로 보인다. 임시 청사에 숙직실 분리 등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