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부산지역본부는 거주지가 불분명한 사람도 기초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거주불명등록 어르신 중 기초연금 수급대상자를 발굴한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거주불명등록자는 가족과의 연락두절 등 소재 파악 및 접촉이 어려워 복지제도 안내가 곤란했으나, 이번 조사를 통해 기초연금이 필요한 어르신의 복지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단은 지자체와 협력해 다음 달 말까지 거주불명등록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발굴 및 홍보를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발굴조사 대상은 만 65세 이상 거주불명등록자 중 거주불명등록 기간이 최근 5년(2017년 1월 1일~2021년 8월 31일) 이내인 기초연금 미수급자다. 지자체가 사전조사를 통해 발굴대상을 선정하면 공단은 사전조사에서 확보한 연락처나 거소지로 개별 접촉해 기초연금을 신청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기초연금 상담·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콜센터(국번없이 1355, 유료)로 문의하면 된다.
조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