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른바 ‘대장동 3인방’으로 불리는 김만배 남욱 정민용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미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해서는 배임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력사업실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 씨 등이 유 전 본부장과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유리하도록 서로 결탁한 공범으로 보고 있다. 김 씨 등은 유 전 본부장과 사업 협약, 주주 협약 등 개발 이익 분배 구조를 협의하면서 공사는 확정 수익만 받도록 하고, 분배 대상인 예상 택지개발 이익은 축소한 혐의를 받는다.
이미 기소됐던 유 전 본부장은 배임과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가 추가됐다. 유 전 본부장은 김 씨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서로 결탁해 공모지침서를 작성하고,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컨소시엄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도록 불공정하게 배점을 조정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를 통해 유 전 본부장이 화천대유 측에 최소 651억 원 상당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분양 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 공사에 손해를 입힌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박호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