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도,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
- 공사 “민간 특혜성 협약 해지해야”
- 市 “공사가 사업 의지 없다” 반박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가 첨예한 갈등을 빚는 ‘진해 웅동1지구 개발사업’(국제신문 지난달 20일 자 1면 보도)에 대해 경남도가 감사원에 공익 감사 청구로 돌파구 마련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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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 경남도청에서 공익감사 청구에 대해 설명하는 임명효 경남도 감사위원장.
경남도 제공 |
경남도 감사위원회는 2일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 웅동1지구 개발 사업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 공익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임명효 경남도 감사위원장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웅동1지구 개발사업이 공동사업시행자인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 간 갈등과 불신, 민간 사업자의 추진 의지 부족, 특혜 의혹 등으로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고 있어 웅동1지구 개발사업 전반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공익감사 청구 주요 내용은 경남도를 비롯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경남개발공사 창원시 등 4개 기관을 대상으로 ▷개발·실시계획 승인 적정 여부 ▷토지 사용 기간 연장 승인 적정성 ▷중도 해지 여부 정당성 ▷관리·감독 소홀 여부 등이다. 이번 공익감사 청구로 ‘소멸어업인 생계 대책 민원’ 해결을 위한 개발계획 변경 이외에 경남도에서 추진 중인 ‘웅동1지구 개발사업 정상화 기본구상 용역’을 포함한 웅동1지구 개발사업 관련 모든 업무는 일시 중지된다. 감사원의 공익감사 결과는 6개월 이내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가 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여가·휴양용지인 웅동1지구 웅동복합관광레저단지는 2009년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 진해오션리조트 간 협약을 통해 추진된 민간투자사업이다. 창원시 진해구 제덕동·수도동 일대 준설토 투기장 225만8692㎡에 사업비 3461억 원(공공 136억 원·민간 3325억 원)을 들여 36홀 대중 골프장, 호텔·리조트 등을 건립하는 게 골자다. 경남개발공사(지분 64%)와 창원시(지분 36%)가 원형지 상태의 사업 대상지를 30년간 진해오션리조트에 임대하고, 민간 사업자는 자금을 투자해 부지를 조성하고 시설물을 건설·운영해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다.
그러나 2017년 완공한 36홀 골프장을 제외하고는 협약 12년이 지나도록 나머지 사업이 표류하면서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 간의 갈등과 대립이 이어졌다. 경남개발공사 측은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는 골프장을 제외한 나머지 휴양문화시설·도로·녹지 등 조성사업에서는 수년째 진척을 보이지 않는 만큼 민간 사업자에 대한 특혜’라며 사장이 직접 창원시청 앞에서 민간 사업자와의 사업 협약 해지에 합의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반면 창원시는 ‘협약 중도해지를 위해서 확정 투자비 지급 또는 대체 사업자 선정 등에 대한 대안 검토 없이 개발공사 측이 일방적으로 해지만 주장한다. 경남개발공사가 사업의 정상화를 거부하고, 사업 추진 의지조차 없다’고 맞선다.
이처럼 양측의 갈등과 대립이 심화하자 경남도는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로 문제 해결에 나섰다. 특히 경남도 감사위원회가 직접 감사를 할 수 있지만,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감사 권한 문제를 비롯해 감사 과정의 공정성, 신뢰성 시비 차단을 위해 공익감사를 청구했다는 설명이다. 이민용 기자 myle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