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구속됐다. 그간 여러 증거인멸 정황이 드러나면서 구속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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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만배(왼쪽), 남욱 |
서울중앙지법은 4일 김 씨와 남 변호사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과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거액이 돌아가게 사업을 설계하고, 공사 측에 최소 651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김 씨가 그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 뇌물 700억 원을 약속하고 회삿돈 5억 원을 빼돌려 실제 건넸으며, 남 변호사는 회삿돈 35억 원을 빼돌려 정민용 변호사에게 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실제 검찰은 지난 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사진 자료 등을 제시하며 두 사람이 대질조사 이후 서로 말 맞추기를 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조사를 마친 남 변호사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상황에서 대기실에 있던 김 씨가 남 변호사 쪽으로 다가와 손가락으로 숫자 ‘4’를 표시하는 장면이 청사 CCTV에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법원은 두 사람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범죄 혐의 소명 이외에도 증거 인멸이 염려된다는 점을 공통 사유로 들었다.
다만 정민용 변호사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검찰은 정 변호사의 경우 유 전 본부장 산하 전략사업팀장으로 일하며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유리하게끔 공모지침서를 작성하고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편파 심사를, 사업 협약 체결 과정에서는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하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