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곽상도 전 의원의 자택과 하나은행 본점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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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7일 곽상도 전 의원의 자택과 하나은행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사진은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 관계자가 곽 전 의원 자택 압수수색을 마친 후 압수품을 차로 옮기고 있는 모습. 공동취재단 |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17일 곽 전 의원의 주거지와 그가 사용하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같은 날 검찰은 하나은행 본점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대장동 개발 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 측에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아들을 화천대유에 입사시킨 뒤 아들의 퇴직금 명목 등으로 50억 원을 받은 것으로 본다.
검찰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하나은행 관계자 등을 조사하면서 곽 전 의원이 하나은행 컨소시엄 무산 위기를 막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장동 개발 사업 당시 화천대유는 하나은행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이들 외에 산업은행 컨소시엄도 참여했는데, 여기에는 A 건설회사의 관계사인 B 사가 포함됐다. 검찰은 당시 A 사 최고위 인사가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측에 하나은행 컨소시엄 대신 산업은행 컨소시엄에 함께하자고 제안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에 곽 전 의원이 김 씨 부탁을 받아 김 회장 측에 영향력을 행사, 사업이 깨지는 것을 막았다는 것이다. 당시 컨소시엄이 무산되면 대장동 사업자들은 막대한 손실을 안은 채 사업에서 배제될 상황이었다.
곽 전 의원은 지난 11일 국회에서 사직안이 가결된 뒤 SNS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이나 화천대유와 관련해 어떤 일도 하지 않았고 어떤 일에도 관여돼 있지 않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곽 전 의원 아들이 받은 돈에 대가성이 있다고 보고 지난달 아들의 계좌 10개를 동결했다. 신심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