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음주운전 엄벌 원하는 국민정서와 괴리

윤창호법 일부 위헌 파문

  •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
  •  |   입력 : 2021-11-25 22:14:26
  •  |   본지 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경각심 떨어뜨릴 것” 반발 여론
- 현직 법관 “잘못된 신호 줄 수도”
- 일부는 “양형 강화가 해법 아냐”

헌법재판소가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시 징역·벌금형으로 가중 처벌하는 도로교통법(일명 윤창호법) 일부를 위헌으로 결정한 것을 두고 시민은 엇갈린 목소리를 내놓았다.

헌재는 25일 윤창호법 조항 중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윤창호법은 2018년 부산 해운대구에서 일어난 비극적 사고를 계기로 제정됐다. 그 해 9월 25일 고(故) 윤창호 씨는 만취 상태의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였고, 약 2달 뒤인 그 해 11월 9일 숨졌다. 당시 정치계를 포함한 부산 전역에서 음주운전자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었고, 이는 그 해 11월 29일 ‘제1윤창호법(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탄생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이번 헌재의 결정을 두고 국민 정서와 동떨어졌다는 반응이 나왔다. ‘음주운전은 곧 살인’이라는 말이 통용될 만큼 음주운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사회 전반에 자리 잡은 상황인데, 헌재의 결정이 시민의 경각심을 떨어트릴 수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시민 김현정(여·29) 씨는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의 목숨까지 위협하는 범죄인데, 가중 처벌을 해선 안 된다는 판단은 음주운전을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는 시민의 생각과는 거리가 먼 것 같다”고 말했다.

현직 법관도 비판 의견을 제시했다. 지방법원에 재직 중인 A 부장판사는 이날 법원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헌재의 발상은 전과자라는 낙인을 평생 가지고 가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이해된다”며 “10년 정도 음주운전으로 안 걸렸으면 사고만 내지 않으면 다시 음주운전을 해도 괜찮을 것이라는 잘못된 신호를 주는 것 아닌가”라고 썼다.

‘양형을 높이는 것만으로는 음주운전을 줄일 수 없다’는 반대 의견도 제기된다. 시민 박화경(52) 씨는 “이번 결정에서 헌재가 양형을 강화하는 것보다 문화적인 방식으로 음주운전을 줄여야 한다고 전한 것으로 안다. 이 말에 공감한다”며 “세게 벌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으로 음주운전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음주운전 단속 주체인 경찰은 법규의 위헌 소지를 없앨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검토 결과에 따라 단속과 행정처분 방식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과거 윤창호법 입법 당시 국회 등에서 처벌 강화 의견을 낸 데 찬성 의견을 냈다.

이날 헌재 결정은 2018년 12월 개정돼 지난해 6월 다시 바뀌기 전까지의 옛 도로교통법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이날 위헌으로 판단된 조항은 현행 도로교통법에도 남아 있어 현행법에 대한 위헌 결정 가능성도 남아 있다. 법조계는 위헌 조항으로 처벌받은 사람들이 재심 청구를 하거나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이 미치는 등의 여파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롯데, 공격서 수비로 중심 이동…주전 새판짜기 예고
  2. 2부산시 “북항에 5만 석 돔 아레나” 유치의향서 제출
  3. 3지광, 국회 동행명령 끝내 불응…여야 “즉시 고발”
  4. 4부단체장 출퇴근 의전 고수하던 4개 구·군, 결국 폐지
  5. 5주민이 낸 감사청구서, 피감부서로 떠넘긴 부산시
  6. 6이태원 악몽 겪고도…서면 ‘만취길’ 대응 탁상공론
  7. 7“르노 부산, 글로벌 개발·생산거점” 쐐기
  8. 8영도 중리해변 알박기 텐트, 1개 더 늘었다
  9. 9[눈높이 사설] 부캉이가 알려준 부산관광의 새로운 가능성
  10. 10[사설] 북항 돔 아레나 유치전, 사업 타당성이 성패 가른다
  1. 1지광, 국회 동행명령 끝내 불응…여야 “즉시 고발”
  2. 2조현, 한미관계 난기류 우려에 “벨트 단단히 매면 돼”
  3. 3민주 “조희대 국정조사 실시”…국힘 “탄핵보다 더 비열”
  4. 4국힘 “공소취소 특검 전에 3+1 조작 특검 국조부터”
  5. 5국감 출석 거부한 지광(국제신문 대주주)에 국회 ‘동행명령’(종합)
  6. 6시설공단 이사장 후보 자진사퇴…田 인사 첫 낙마
  7. 7"농지조사 송 장관이 제안" 이 대통령에 野 "불리해지니 장관 탓"
  8. 8김정호 "국제신문 100억 체불 지광, 동행명령장 거부시 고발조치"
  9. 9중수청장 “한동훈 딸 의혹 규명 필요”(종합)
  10. 10김지용 중수청장, 또다시 국무회의 참석
  1. 1“르노 부산, 글로벌 개발·생산거점” 쐐기
  2. 2애플 ‘아이폰듀오’ 화면 결함 인정, 무상 교체 방침(종합)
  3. 3부산국제금융진흥원장 최병호
  4. 4강연 통역하고 요금 모니터링…관광·마이스산업 AI 바람
  5. 5내년 상반기 재가동…한빛 등 7기도 연장 속도(종합)
  6. 6부산시 벤처펀드 받은 유망기업 ‘쑥쑥’…IPO 도전
  7. 7“임기내 부산 1호 유니콘기업, 기업공개 2건 목표”
  8. 8주가지수- 2026년 10월 27일
  9. 9부산경실련 “산은 이전 없다는 금융위원장 발언 유감”
  10. 10애플, 아이폰듀오 화면 결함 인정…무상교체 방침
  1. 1부산시 “북항에 5만 석 돔 아레나” 유치의향서 제출
  2. 2부단체장 출퇴근 의전 고수하던 4개 구·군, 결국 폐지
  3. 3주민이 낸 감사청구서, 피감부서로 떠넘긴 부산시
  4. 4이태원 악몽 겪고도…서면 ‘만취길’ 대응 탁상공론
  5. 5영도 중리해변 알박기 텐트, 1개 더 늘었다
  6. 6[눈높이 사설] 부캉이가 알려준 부산관광의 새로운 가능성
  7. 7동부산 시민 만난 전재수 “산은 유치·동남투자공사 동시 추진”
  8. 8“국제신문 회생 더이상 미룰 수 없어”…전재수 시장, 지광에 공식서한 보내
  9. 9[한 손 뉴스] 변호사 업무 재개한 홍준표, 대선 경선 관계자 변호 맡아(종합)
  10. 10법원 “부하직원 횡령, 감독 안 한 상급자 견책 정당”
  1. 1롯데, 공격서 수비로 중심 이동…주전 새판짜기 예고
  2. 2‘무관의 제왕’은 옛말…케인 발롱도르 품었다
  3. 3허구연 KBO 총재, 3연임 사실상 성공
  4. 4K리그2 준PO 12월 2일 개최
  5. 5롯데 자이언츠 신임 감독 이동욱·단장 이택근(종합)
  6. 6올해 딱 한 번 지고 66번 이겼다
  7. 7차준환 계보 잇는 피겨 왕자 서민규
  8. 8똑똑한 ‘데이터 야구’와 수비 강화…개혁의 칼 뽑은 롯데
  9. 9[뭐라노] 데이터 기반 똑똑한 야구·수비강화…롯데의 ‘새판 짜기’
  10. 10[뭐라노] 아직도 '그들만의 체전'?
우리은행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노후 산단을 스마트 밸리로 혁신…구 소유 건물 팔아 재정 안정화를”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인구 급증 강서, 교통혁신 필수…생곡소각장 대체부지 검토 건의”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