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사주’ 의혹 핵심 인물인 손준성 검사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재청구한 구속 영장이 또 기각됐다.
3일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공수처가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또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는 기각 사유를 덧붙였다.
공수처는 손 검사가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했던 지난해 4월 부하 직원에게 여권 인사와 언론인 등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근거 자료 수집 등을 지시하고, 고발장을 국민의힘 김웅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총선 후보)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0월 26일에도 공수처가 손 검사에 청구한 영장도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공수처는 1차 영장 기각에 손 검사를 소환 조사하고, 대검 감찰부와 수사정보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증거를 보강했지만 끝내 영장을 받지 못했다.
두 차례 청구한 영장이 모두 기각되자 법조계에서는 ‘고발 사주 의혹 수사는 빈손으로 사실상 끝났다’고 보는 시각이 나온다. 또 ‘손준성 보냄’이라고 적혀 있는 텔레그램 메시지와 김 의원 통화 녹취 등 관련 의혹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나왔지만 공수처가 의혹을 사실상 규명하지 못하면서 공수처에 대한 비판도 높아지고 있다. 박호걸 기자 rafael@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