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 신분증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억대 대출을 받은 30대가 구속됐다.
부산 기장경찰서는 고객의 명의를 도용해 억대 대출을 받은 혐의(정보통신법 위반 등)로 30대 A 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8~10월 기장군의 한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으로 일하면서 고객 4명을 상대로 지원급을 지급한다는 핑계로 신분증을 받아 복사한 뒤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개통한 뒤 은행에서 비대면 대출하는 등의 수법으로 2억2000만 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회복을 위해 명의도용 채무변제 절차 등을 안내하고 있고, 수사하면서 확인된 비대면 대출 신청 제도 미비점에 대해 개선 권고할 예정이다.김진룡 기자 jryongk@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