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물차 기사 상대 장사 상인들
- “영업에 타격… 금지 풀어달라”
부산 강서구의 한 마을이 화물차 통행 문제로 주민 간 갈등을 빚고 있다. 한쪽은 안전을 위해 통행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한쪽은 통행을 막아 장사에 타격이 크다며 반발하고 있다.
녹산동 범방마을 주민과 상인은 5일 가락대로912번길에 규정된 ‘5t 이상 차량 통행 금지’를 풀어달라는 민원을 위한 연명부를 작성 중이라고 밝혔다. 길이 70m에 폭 10~12m의 이 도로는 범방마을 안길로, 대형 차량의 주 통행로다. 이 길 좌우에는 부산신항에 드나드는 화물차 기사를 상대로 하는 식당과 차량 부품 판매소 등이 줄지어 서 있다.
범방마을 주민 갈등의 시작은 2019년 4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주민 일부는 대형 화물차가 마을로 들어서 주민 안전에 위협이 된다며 화물차 통행을 막아줄 것을 경찰과 강서구에 요구했다. 이를 경찰이 부결하자 주민 A 씨 등은 자신이 직접 의자를 잇대어 만든 통행 금지판을 만들어 통행을 막거나 정차 중인 화물차에 호루라기를 불며 차를 빼라고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A 씨와 갈등을 빚은 화물차 기사가 A 씨를 고발하는 등의 일도 벌어졌다. A 씨와 다른 주민은 지속해서 강서구와 부산 강서경찰서에 민원을 넣었고, 결국 경찰은 지난해 11월 이 길에 5t 이상 차량의 통행을 금지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다른 주민이 반발하고 나섰다. 자동차 부품점을 하는 B 씨는 “화물차 진입이 금지되면서 장사에 큰 타격을 입었다. 화물차 기사가 부품을 사러 잠시 차를 대면 어김없이 A 씨가 항의해 단골도 혀를 내두르며 발길을 끊었다”고 말했다. 범방마을 조문재 개발위원장도 “이대로 두면 마을이 말라 죽고 사람들이 다 떠날 것”이라며 “연명부가 작성되면 다시 화물차 통행을 허가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A 씨는 “장사 편하게 하자고 개인에게 피해 주는 건 괜찮나. 어린이 놀이터 등에 화물차가 오래 주차해 위험하다고 느낀 주민이 마음을 모은 것”이라고 반발했다. 강서구는 “오전 11시30분부터 2시간 동안 점심시간 주차 단속 유예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횡단보도나 어린이 보호구역 등이 아닌 이상 화물차 단속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호걸 신심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