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절차가 재개될 전망이다. 부산지역 시민단체는 원전 오염수 방류를 막기 위한 행동에 나섰다.
교도통신 등 일본 현지 언론은 도쿄전력이 21일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에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오염수의 해양 방류 실시계획 심사를 신청했다고 보도했다. 2023년 봄부터 오염수 방류 절차를 위해 제시한 일정보다 3개월가량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오염수 방류는 지난 4월 발표됐는데, 오염수를 바닷물로 희석해 삼중수소 농도를 기준치 이하로 낮춘다는 게 일본 정부의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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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도쿄전력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실시 계획 관련 대응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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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제1원전의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여파로 폭발 사고가 난 뒤 발생한 오염수를 다핵종 제거설비로 정화 처리해 저장탱크에 보관 중이다. 정화해도 오염수 내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는 걸러지지 않는다. 도쿄전력은 오염수 방류를 위해 1㎞의 해저터널을 만들어 이를 통해 후쿠시마 앞바다에 방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인근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설비 증설에 필요한 요청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인가를 얻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심사 기간에는 긴 시일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일본 내에서도 오염수 방류로 어업 피해 등에 관한 우려가 높아 현지 관계자의 이해 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전력의 움직임에 따라 한국과 중국 정부 등은 일제히 깊은 유감을 표시했다. 한국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달 30일부터 화상으로 열린 제13차 한중일 원자력 안전 고위 규제자 회의에서 오염수 방류에 관해 유감을 표명했다. 중국은 지난 20일 열린 중일 외교 당국이 참여한 온라인 해양 실무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언급했다.
부산지역 시민단체도 오염수 방류를 막기 위해 움직였다. 부산환경운동연합은 국내 민법에 의거해 도쿄전력을 상대로 소송전에 나선다. 지난 13일 소송 준비서면을 부산지법에 제출해 후쿠시마 원전의 토지 소유주인 도쿄전력이 이웃의 생활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명시했다. 부산환경운동연합 민은주 사무처장은 “어업인 피해는 물론, 태평양 연안까지 방대한 피해를 주는 사안”이라며 “부산은 일본과 인접해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돼 소송 등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건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