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77일된 아기를 방치해 숨지게 한 10·20대 부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경남경찰청은 21일 거제 영아유기치사 사건 피의자인 친부 A(21) 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됐다고 밝혔다. 법원은 영장실질심사에서 피의자 주거지가 일정하고 기본적인 증거수집이 된 데다,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춰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앞서 경찰은 A 씨에 대해 아동학대처벌법상 유기치사 1건, 아동복지법상 아동방임 혐의 11건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지난 10월 23일 오후 6시 50분께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이 도착했을 때 아기는 이미 의식이 없는 상태였으며,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사망 당시 아기의 배에는 멍자국이 있었으며, 엉덩이 부근에 심한 발진과 진물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조사에서 A 씨는 친모인 B(18) 씨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기를 제대로 돌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당일에도 B 씨는 친정으로, A 씨는 아기를 집에 홀로 두고 PC방에 오래 머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생후 2개월가량의 아기는 최소 3시간마다 분유를 먹여야 하지만, 이들 부부는 하루 세 번만 분유를 줬다. 또 이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일회용 기저귀를 말려서 재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아기에 대한 필수 예방접종이나 병원 치료 이력도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경찰은 친모 B 씨도 아동방임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이민용 기자 myle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