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버스전용차로(BRT) 내 택시 이용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부산BRT 상습 정체 구간의 교통난 개선될지 주목된다.
광무교~서면 교차로 방향 BRT. 국제신문DB
국민의힘 소속 황보승희(중영도) 국회의원은 간선급행버스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BRT의 탄력적인 운영을 위해 시장·도지사가 지역 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택시 등의 자동차를 중앙버스전용차로에 이용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중앙버스전용차로는 시내버스를 비롯해 전세버스, 어린이통학버스, 25인승 이상 승합차 등만 이용할 수 있다. 이 같은 획일적인 규정을 완화하는 게 핵심이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그동안 비효율적으로 운영돼 문제가 제기됐던 부산 BRT 일부 구간의 교통난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성교차로부터 해운대 운촌삼거리까지의 8.7㎞ 구간은 버스가 시간당 100대도 안 다니는 데다 승용차와 택시 통행량이 많아 상습 교통체증이 발생한다. 지난 20일 개통된 서면 광무교~자갈치교차로(7.9km)와 확장 예정인 서면~사상(5.4km) 구간 등에도 교통 여건에 따라 택시가 운행할 수 있다.
황보 의원은 “특별법 운용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량의 범위와 시간을 탄력적으로 이용한다면 원활한 교통 흐름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택시업계는 그동안 정부가 택시요금은 공공요금으로 보고 규제하면서 택시의 BRT 구간 운행은 대중교통이 아니어서 허용할 수 없다는 이중 잣대를 들이대 불공평하다는 주장을 꾸준히 제기했다.
김민훈 기자 minhu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