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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구·군 견제 기대 속 인사적체 우려도

개정 자치법 내달 13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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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지자체들 근무 희망자 조사
- 사실상 의회 소속돼 독립성 부여
- 업무 연속성 둬 전문성 강화 목표
- 정원 적어 폐쇄적 분위기 될 수도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다음 달 이뤄지는 30여 년 만의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앞두고 각 구·군 및 의회에서는 우려와 기대가 교차한다.

8일 부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방자치 30년과 자치분권 발전전략’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제신문DB

국제신문 취재 결과 26일 기준 부산 16개 지방기초자치단체 모두 구·군의회 근무 희망 직원 수요 조사를 마쳤다. 구·군은 다음 달 초까지 의회와 업무 협약을 맺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이 시행되는 다음 달 13일 인사 배치를 완료한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은 지난해 12월 통과됐다. 1988년 이후 32년 만의 전면 개정이다. 지방의회 독립성·전문성 강화를 목표로 지방의회에 인사 독립권이 부여됐다.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지방의회 사무처 직원의 인사권이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지방의회 의장에게 넘어간다. 그동안은 순환보직 체계로 집행부 공무원이 의회로 일정 기간 전보를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집행부와 의회가 별개의 인사권을 가지게 됨으로써 이번 인사에서 의회로 이동한 공무원은 사실상 의회 소속 직원이 된다.

이 때문에 집행부와 의회는 각각 우려와 기대의 시선을 보낸다. A 구청장은 “시의회는 사무처 직원이 많지만 구·군 의회는 많아 봐야 20명 남짓이다. 인사 적체로 다소 폐쇄적인 분위기가 형성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또 집행부와 의회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이상 인사 교류가 어려워 ‘딴 식구’ 간 갈등이 빚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부산진구의회 장강식 의장은 “인사권이 집행부에만 있어 의회 사무처에 감시·견제 역할을 제대로 지시할 수 없었다. 의회에서 지적하려는 부분이 미리 집행부에 전해지기도 했다. 앞으로는 힘을 합쳐 의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한동안 공직사회가 술렁일 전망이다. 수요 조사에서부터 많은 관심이 쏠린다. 동래구 부산진구 동구 중구 서구 영도구 북구 강서구 8곳의 의회 근무 희망자 경쟁률은 제각각이지만 대부분 정원보다 2, 3명 많은 수준으로 확인됐다. 연제구 사하구 사상구 금정구 해운대구 기장군 남구 수영구 8곳은 직원 동요 등을 이유로 신청자 수를 공개하지 않았다. 남구는 희망자 수요 조사 공문에 ‘(지원 후) 의회에 배치되지 않더라도 향후 불이익은 전혀 없다’고 명시할 정도로 불이익을 우려한 직원을 배려할 정도였다. 하지만 이런 문구가 오히려 부담이 된다는 직원도 일부 있었다.

B구 소속 인사 담당자는 “의회 근무는 장단이 뚜렷하다. 2, 3년 만에 바뀌는 집행부 업무와 달리 업무 연속성이 있다는 점에서 스트레스가 덜하다. 대신 퇴직자가 있어야 승진이 가능한 시스템인데 정원이 적어 승진이 어렵다. 업무 스트레스가 크거나 승진 욕심이 없는 직원들이 옮겨 가는 분위기다. 일각에서 지원했다가 의회로 가지 못할 때 혹여나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걱정하기도 한다”고 귀띔했다. 김민정 김진룡 기자 min55@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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