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60만4000명분 선구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의 국내 사용을 전격 승인했다.
식약처는 27일 미국 화이자가 개발한 알약 형태의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에 대한 국내 긴급사용승인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닷새간 알약을 복용하는 방식으로 치료가 진행된다.
이번 결정은 지난 22일 질병관리청이 요청한 데 따른 것으로, 긴급사용승인은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국내에 허가되지 않은 의료제품을 공급하는 제도다. 식약처 검토 결과 팍스로비드의 임상시험에서 고위험군 경증과 중등증 환자의 입원이나 사망 위험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의 승인에 따라 팍스로비드 등 경구용 치료제는 이르면 다음 달 중순 국내에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정부가 선구매 계약을 완료한 물량은 60만4000명 분(머크앤컴퍼니 24만2000명 분, 화이자 36만2000명 분)이다. 정부는 이와 별개로 40만 명 분에 해당하는 약품 구매 계약을 다음 달 초까지 체결할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계약이 코로나19 확산 저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그동안 국내에서 사용됐던 주사제 형태의 치료제는 투약에 2시간이 걸리는 데다, 일부 환자에게서 부작용이 나타나는 사례 등이 생겨 의료 현장에서 적극적인 처방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부산시 조봉수 시민건강국장은 “생활치료센터나 일반 병상 환자에게 처방이 가능하므로, 병상을 더욱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저지를 위한 선택지가 늘어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민건태 기자 fastmkt@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