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 CJ대한통운본부가 사측에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며 28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지 부산지역 노동자들도 파업에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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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 CJ대한통운 부산지사 택배 노동자들이 28일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갔다. 동구 초량동 CJ대한통운 물류센터에 택배 물량이 쌓여 있다. 전민철 기자 jmc@kookje.co.kr |
전국택배노조 부산지부 노조원 60여 명은 이날 동구 초량동 CJ대한통운 부산지사 앞에서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대한통운본부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 인상된 요금이 사측 이윤으로 돌아간다고 주장하며 찬반 투표를 통해 지난 23일 총파업을 결정했다.
이들은 지난 4월 사측이 사회적 합의에 따라 인상한 요금 170원 가운데 56원만 합의 이행 비용으로 사용하고 70~80원은 영업이익으로 둔갑시키고 있다고 주장한다.
노조는 “2년간 21명의 택배 노동자가 장시간 노동에 의한 과로로 우리 곁을 떠났다. 울분에 찬 다짐과 국민 열망이 모여 마침내 사회적 합의가 마련될 수 있었지만 사측이 돈벌이에 이용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표준계약서에 ▷당일 배송 ▷주6일제 ▷터미널 도착상품 무조건 배송 등 독소조항을 넣어 또 다시 과로·노예 계약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택배비와 인상분 절반이 택배기사 수수료로 배분된다고 반박했다.
전국 CJ대한통운 택배기사는 2만 명으로 쟁의권이 있는 노조원은 1700여 명이다. 이 때문에 당장 택배 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작지만 성수기인 연말을 맞아 파업이 장기화할 때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전국택배노조 권영성 부산지부장은 “사회적 합의문에 170원 전액이 택배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해 써야 한다고 돼 있다. 170원 중에 반만 택배노동자에게 쓰려는 사측은 스스로 사회적 합의를 지키지 않는 사실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김민정 기자 min55@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