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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시티 개발부담금 333억 놓고 부산도시공사·해운대구 소송전

부담금 산정시점 두고 양측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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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 부과 취소 청구소송 제기
- 1심은 공사 승소, 2심 진행 중

부산도시공사와 해운대구가 수백억 원대 해운대관광리조트(엘시티) 토지 개발부담금을 놓고 법정 공방을 벌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운대 엘시티 일대 전경. 국제신문DB
12일 도시공사와 해운대구에 따르면 도시공사는 2020년 6월 해운대구가 부과한 해운대관광리조트(엘시티) 도시개발사업 개발부담금 333억8000만 원의 산정이 잘못됐다며 같은 해 9월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해운대구는 2019년 엘시티 도시개발사업이 준공되자 그 해 12월 30일을 사업 종료 시점으로 보고 개발부담금 333억8000만 원을 도시공사에 부과했다. 해운대구는 감정평가를 토대로 사업 종료 시점 지가와 개발비용 및 정상지가 상승분 등을 뺀 2670억 원을 개발이익으로 보고 개발부담금을 책정했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에 따른 이익이 개인에게 돌아가 지가 상승과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시행자 등으로부터 개발이익금의 25%를 받는 제도다.

하지만 도시공사는 2014년 엘시티 토지 개발을 완료했기 때문에 그 시점을 개발부담금 부과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2008년 엘시티 시행사와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2010년 대금을 모두 받았으며, 2014년 엘시티 건물을 착공했기 때문에 사실상 해당 시점에 토지 개발이 완료됐다는 것이다. 또 도시공사는 토지만 개발하고 엘시티 시행사에 땅을 넘겼기 때문에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 준공 시점에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해운대구는 엘시티 사업이 부산도시공사와 엘시티PFV 합동 개발 방식으로 토지만 개발하는 사업이 아니라고 봤다. 이에 도시공사는 해운대구의 개발부담금 부과에 이의를 제기했고, 이 내용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일단 이자 부담을 고려해 부담금을 납부한 뒤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8월 나온 1심에서 도시공사가 승소했으나 해운대구가 불복하고 항소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도시공사 이상훈 주택사업1부장은 “해운대구에 꾸준히 이의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소송까지 가게 됐으며, 1심 판결에서 도시공사가 토지만 개발한 것을 인정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운대구 박창복 토지정보과장은 “1심 판결의 ‘토지만을 개발하는 방식’을 인정하기 어려워 항소했으며, 각종 증빙자료와 정황만으로 개발부담금 처분은 적법하게 부과된 만큼 승소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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