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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학생인권조례 추진에 교원단체 반발

시의회 본회의 통과땐 3월 시행…교사들 “모호한 문구로 교권침해”

  • 조민희 기자 core@kookje.co.kr
  •  |   입력 : 2022-01-13 20:50:41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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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추진하면서 교원단체와 일부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있다. 인근 지자체인 울산과 경남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추진됐다가 무산돼 결과가 주목된다.

부산시의회는 지난 12일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순영(북구4) 시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인권 조례안’(학생인권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 제출을 거쳤다고 13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권리를 비롯해 학생인권교육 실시와 학생인권위원회 및 학생참여단, 학생인권보호전담기구 설치, 학생인권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등을 규정한다. 조례안은 20일 교육위 심의를 거쳐 26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교육청으로 전달된다. 이 조례안에는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부칙이 달려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부산지부는 성명서를 내고 “교육 구성원의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 없이 부산 교육에 큰 영향을 미칠 학생인권조례안을 입법예고한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부산교총은 타 지역서 갈등을 불러일으킨 ‘성적 지향’ 등 내용은 빼는 대신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는 문구를 넣어 포괄적으로 규정했다고 주장했다. 양심·종교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제17조가 종교 설립학교가 종교교육을 실시하면 위반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제26조(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에 담긴 ‘대리인 선임권 보장’도 학생 징계 절차가 사법 절차화할 우려가 있고 학부모의 경제적 능력에 따른 변호사 선임 여부에 따라 징계 유불리가 결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부산교총과 일부 학부모단체는 다음 주 부산시의회 앞에서 제정 반대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다.

부산교사노동조합도 이날 일방 추진에 유감을 표하고 현장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대책과 교권 보호 신장 마련을 촉구했다.

이 시의원은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유엔이 권고하는 사항이며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를 거쳐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순수하게 학생 인권을 보장하고 각종 폭력사건 등이 발생할 때 정해진 절차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충분히 심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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