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88년 법 제정 후 첫 전면개정
- 조례 발안제 도입·제안연령 하향
- 감사 청구인 조건 완화 등 포함
- 지역 맞춤 정책 마련 유리해지고
- 중앙·지방 상생협력 강화도 기대
새해를 알리는 새로운 지방자치법이 지난 13일부터 전면 시행됐다. 32년 만에 일부 개정이 아니라 전부 개정된 새 옷을 입고 등장한 지방자치법. 새 지방자치법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걸까? 오늘은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배경 및 의미를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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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3일부터 새로운 지방자치법이 전면 시행됐다. 사진은 부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방자치 부활 30주년 기념 부울경권 공동세미나 모습으로 ‘자치분권 2.0시대 어떻게 맞을 것인가’를 주제로 논의하고 있다. 국제신문DB |
■지방자치란?
지방(local)이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중앙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권역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서울과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이라는 상대적인 개념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하다.
자치(Autonomy, 自治)는 스스로 다스린다는 의미로, 지방과 자치가 결합되면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로부터 상대적인 자율성을 갖고 그 지방의 행정사무를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활동과정을 뜻한다. ‘자율성’이라는 의미를 갖는 Autonomy가 자치를 의미하는 배경도 이와 같은 관점에서 생각하면 이해된다. 한국과 같이 서울과 수도권의 중앙집중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지방자치란, 부산광역시와 같은 지방자치단체가 부산의 행정사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중앙에 예속되지 않고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지방자치는 왜 필요한걸까?
우선 지방자치는 부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를 가장 잘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모일 수 있는 시민의 참여와 토론, 협조가 필요하다는 ‘풀뿌리 민주주의’, 즉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원동력이 된다. 따라서 가장 부산다운 정책과 실행방안을 마련하는 기반이 조성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위기와 변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 우리는 이미 코로나19라는 위기상황을 겪으면서, 부산시와 16개 구·군의 역할이 이러한 위기관리를 위해 매우 중요함을 경험했다. 만약 지방자치단체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나가기 위한 권한과 책임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도 중앙정부의 지침이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야만 한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지방자치는 국가가 주도하는 대량생산과 전국 단위의 산업육성이 아니라, 부산만의 자원을 활용한 지역특화산업을 발전시키는 방향을 모색한다. ‘부산어묵’ ‘부산신발’ 등과 같은 우리 지역만의 경쟁력을 확보한 산업을 육성한다면, 그 경제적 효과도 우리 지역 안에 남게 되므로 ‘더 잘 사는 부산’을 만들어나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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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신문 1월 13일 자 1면. |
■지방자치법 개정의 배경
우리나라 헌법 제8장 ‘지방자치’편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헌법 제117조 제1항)한다고 규정한다. 또 지방자치법 제1조에서는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있게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1988년 제정된 이후 무려 32년 만에 전면 개정된 이번 지방자치법에서는 이러한 가치를 더 효율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변화들이 발견된다.
우선 주민이 중심이 되는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해 주민이 지방의회에 직접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를 할 수 있는 ‘주민조례 발안제’(제19조)가 도입됐다. 이를 신청할 수 있는 연령도 만 19세 이상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하향(제21조)됐다. 주민이 직접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감사 청구인 수도 시·도는 과거 500명에서 300명으로, 부산과 같이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과거 300명에서 200명으로 하향(제21조)됐다.
지방자치를 수행해나가기 위한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도입(제41조), 지방의회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정보공개 확대(제26조)와 지방의원 겸직 금지(제43조) 등도 눈에 띄는 변화다. 무엇보다 중앙과 지방의 새로운 협력관계 조성을 위한 ‘국가-지방간 협력의무’(제164조) ‘중앙지방협력회의 도입’(제186조) 등의 조항도 마련해 중앙과 지방이 서로 경쟁관계가 아니라 상생협력의 관계를 조성해나가는 기반이 마련됐다.
이와 같은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앞으로 지리적 ‘다름’이 아니라 ‘같이’의 가치를 구현해나가기 위한 새로운 파트너십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 개정된 지방자치법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생각해볼 점
새해부터 시행되는 개정 지방자치법은 어떠한 의미와 가치를 담고 있을까요?
- 지방자치의 필요성
- 지방자치법 개정의 배경
- 새 지방자치법의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