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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선제 도입한 노동이사…노조 탈퇴 등 쟁점화 전망

공공기관법 국회 통과되며 주목

  • 조민희 기자 core@kookje.co.kr김민정 기자
  •  |   입력 : 2022-01-17 22:12:07
  •  |   본지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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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공사 등 6곳 선임돼 활동중
- 이사들 “노조원과 협의 등 제약”
- 이사회 안건 선정 땐 ‘왕따’ 토로
- 정부 시행령 개선될지 관심 촉각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공공기관법)이 최근 국회를 통과한 상황에서 부산시는 3년 전 관련 조례를 제정해 산하 공공기관 일부가 선제적으로 노동(자)이사제를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법 관련 국내 경제계는 노동이사의 노조 탈퇴를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해 시 조례에 따라 노조를 탈퇴한 지역 노동이사들은 단점을 지적해 정부의 시행령 개정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부산시는 2019년 제정된 ‘공공기관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무도입 대상 10곳 중 6곳(교통공사 도시공사 시설공단 환경공단 경제진흥원 영화의전당)에 노동이사가 선임돼 활동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정부의 공공기관법은 정부 산하 131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시 산하 기관은 대상이 아니다. 시는 선제적으로 이 조례를 제정해 2020년부터 제도를 도입했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제도화한 것으로 노사 갈등을 예방하고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다. 노동자 추천·동의를 받아 임명된 비상임이사가 이사회에 참석해 안건을 심의·의결할 수 있다.

시 조례를 보면 정원 100명 이상 산하 공공기관은 노동자이사 한두 명을 의무적으로 둬야 한다. 100명 미만이면 기관 재량에 따라 선임을 결정한다. 재량 도입 대상 15곳 중에는 현재 부산연구원 1곳만 노동이사를 선임했다. 최근 공공기관법 시행을 앞두고 부산관광공사 부산의료원 등 나머지 기관들도 노동이사제에 관심을 갖고 임명을 추진하고 있다.

시 조례 제6조(임명)는 노동자이사로 임명되는 사람은 노조 조합원이나 근로자위원, 고충처리위원 등 노동자 이익을 대표하는 자격이나 직을 탈퇴하거나 사임하도록 한다. 공공기관법은 노조 탈퇴에 대한 별다른 규정이 없어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계는 노동조합원과 경영진의 일원인 이사의 신분이 이해충돌할 수 있다는 이유로 노조 탈퇴를 명시해줄 것을 요구한다. 반면 지역 노동이사들은 노조를 탈퇴하면 노조 및 노조원과의 긴밀한 협의가 불가하다는 맹점이 있다며 오히려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역 노동이사들은 또 이사회 안건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배제되기 일쑤라고 입을 모은다. 이사회 안건이 이미 만들어지고 난 뒤 노동이사가 참여해 심의·의결만 할 게 아니라, 논의 단계에서 참여해야 제도의 취지를 진정으로 살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부산서 가장 먼저 제도를 도입한 시설공단의 장대덕 노동자이사는 “이사회 개최 3일 전에야 안건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 안건을 만들 때부터 협의가 들어온다면 근로자의 여론이 반영된 의견을 미리 낼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노동이사제가 현업과 이사직을 겸하다 보니 업무 집중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이들을 노무 경영 등 관련 직무에 배치해 업무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요구한다. 이 때문에 시가 세부적인 운영지침을 마련해 제도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김태진(부산교통공사) 부산시공공기관노동자이사협의회장은 “지침에 규정돼 있지 않으면 경영진이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시가 1차 운영지침만 냈는데 제도의 취지를 적극적으로 살리려면 현실을 반영한 더 자세한 지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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