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비용 한도액을 확정,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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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7 보궐선거 당일 부산 한 투표소에서 시민이 투표를 하고 있다.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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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쓸 수 있는 선거비용 한도액을 산정·공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운동의 과열과 금권선거를 방지하고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의 불공평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선거별로 물가 상승률과 인구수 또는 읍·면·동수를 반영해 산정한다. 부산시장 및 교육감선거 선거비용제한액은 14억 7800만 원이고, 비례대표부산시의원선거는 2억 1900만 원으로 책정됐다. 구·군의장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 평균은 1억 5200만 원 정도이며, 가장 많은 곳은 해운대구로 1억 9700만 원이다. 가장 적은 곳은 중구로 1억 1300만 원 규모다.
지역구시의원선거는 평균 5000만 원, 지역구구·군의원선거는 평균 4200만 원, 비례대표구·군의원선거는 평균 48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지출한 선거비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교육감선거는 교육청)의 부담으로 선거일 후 보전한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하면 전액을, 10%이상 15%미만 득표하면 절반을 후보자에게 돌려준다. 시선관위 관계짜는 “기탁금, 무소속후보자가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는데 소요된 비용 등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에 소요되는 비용,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의 설치 및 유지비용, 후보자나 선거사무원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의 운영비용 등은 선거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등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선거비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