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10일부터 카페 등에서 일회용 컵에 담긴 음료를 구매하려면 1개당 300원의 보증금을 내야 한다. 이르면 내년부터는 플라스틱 재질의 물티슈 사용이 제한되고, 2024년부터는 축·수산물의 포장용 랩 등으로 쓰이는 폴리염화비닐(PVC) 재질의 포장재 사용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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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 한 카페의 일회용컵.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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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25일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개 자원순환 분야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오는 6월 10일부터 시행되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전국 3만8000여 개 매장에서 적용된다. 카페, 제과·제빵점, 패스트푸드점, 아이스크림 판매점, 기타 음료 판매점 등 전국 매장 수가 100개 이상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매장이 대상이다. 플라스틱컵과 종이컵 등이 일회용 컵으로 분류되고, 사용한 후 수거해 씻은 뒤 다시 쓰는 다회용 플라스틱 컵이나 머그잔은 제외된다.
소비자가 일회용 컵에 담긴 음료를 구매할 때 보증금을 내고 추후 컵을 구매한 매장이나 보증금제를 적용받는 다른 매장에 돌려주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길거리 등에 방치된 일회용 컵을 주워 매장에 돌려줘도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 컵마다 바코드가 부착돼 있어 한번 반환된 컵은 다시 반환하더라도 보증금 지급 대상 아닌 것으로 인식돼 이중 반환이 불가능하다.
환경부는 플라스틱 재질의 일회용 물티슈도 규제 대상 일회용품으로 추가해 이르면 내년부터 식당, 카페 등에서는 플라스틱이 포함된 일회용 물티슈 대신 위생물수건이나 플라스틱이 함유되지 않은 물티슈를 사용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번 제도가 시행되면 식품접객업소에서만 연간 28만8000t의 플라스틱 재질의 물티슈 사용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는 2024년부터 대형마트 등에서 축·수산물 포장용 랩 등으로 쓰이고 있는 폴리염화비닐(PVC) 재질의 포장재 사용도 금지된다. 폴리염화비닐 재질은 재활용 과정에서 염화수소 등 유해화학물질을 발생시키고, 부식을 유발해 기계의 수명을 단축하는 등 다양한 문제를 유발한다. 이에 환경부는 의약품 등 다른 재질을 사용하면 포장재의 기능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폴리염화비닐 재질의 사용을 금지할 계획이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개 자원순환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