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는 최근 논란이 된 제주 원정 골프와 관련, 해당 공직자 3명을 직위해제 조치했다.
김해시는 25일 6급 공무원인 이들이 지난해 11월 코로나19 시국에 제주에 접대성 동반 원정 골프를 다녀와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직위해제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징계는 아닌 일종의 인사발령 형태지만, 공무원 품위손상 등에 해당돼 내려진 것이다. 직위해제는 본인의 업무에서 배제시킨다는 것으로, 현재 행안부의 조사결과가 나올때까지 이어진다.
이들은 직위해제 기간동안 코로나19 현장 업무에 투입돼 선별진료소, 역학조사, 자가격리자 안내 등과 같은 봉사활동으로 반성과 자숙의 시간을 가지게 된다는 것.
이후 사안에 따라 경·중징계 등의 조치가 내려질 전망이다.
향후 이들에 대한 조사결과 중징계가 내려지면 김해시가 추진해온 청렴도 시책에도 일정부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그동안 공직자 청렴도 향상에 힘써 지난 12월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2등급이라는 우수한 성적을 거두기했다.
앞서 시는 24일 김해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이번 사안과 관련, 시의 안일한 대처를 성토하기도 했다.
시는 이번 사태와 관련, 시민을 상대로 반성과 사과를 하는 한편, 재발방지차원에서 공직자 금품향응 수수 징계자에 대한 즉각적인 업무배제, 비위행위 발생 때 감독관 동반 문책 , 비위행위 자진신고기간 운영, 부조리 신고와 갑질 신고 활성화 등 공직기강 강화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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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김해시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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