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발생한 광주에서 신축 중인 아파트의 외벽 붕괴 사고를 계기로 경남도가 시공 중인 아파트 42곳을 점검한 결과 100건이 넘는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도는 지난 14~21일 8일간 시·군과 전문가가 합동으로 집중 안전점검을 시행한 결과 총 10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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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6일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현장에서 구조대원들이 수색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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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광주 붕괴 사고의 원인이 안전 시공 품질 등 전 분야에서 걸친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도내 아파트 건설 현장의 안전·품질관리계획, 콘크리트 양생 일지, 작업 일보 등 각종 서류 확인부터 시공 상태, 품질 관리 실태까지 철저하게 현장을 점검했다.
그 결과 ▷추락 방지시설 미설치 ▷작업 비계 부실 설치 ▷동바리 설치 기준 미달 ▷콘크리트 보양 불량 ▷철근 배근 간격 부적정 ▷품질관리자 배치 부적정 등이 다수 적발됐다. 도는 이번에 적발한 101건 중 1건은 벌점을 부과하도록 조치하고, 23건은 시정명령, 나머지 경미한 58건은 시·군을 통해 즉시 보강·보수하도록 조치했다. 또한, 14건은 개선 권고해 현장의 안전위험 요인을 제거하도록 하고, 기타 5건은 해당 부서로 통보하도록 조치했다.
이와 함께 도는 올해 건축물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건축 인허가부터 철거까지 건축물의 전 생애주기 동안 안전관리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허동식 도 도시교통국장은 “안전관리계획서와 품질관리계획서를 성실하게 작성하고 이를 이행·준수하는 것은 당연한 사항인데도 일부 현장에서는 계획과 현장 관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면서 “건설 관계자들의 안전의식을 고취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