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 조치가 적법절차 위반 및 재산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에 대한 위헌 확인 심판 청구를 27일 기각·각하했다. 헌재는 “개성공단은 대표적인 남북 경제협력 사업지구로 북한을 경제적으로 고립시켜 핵 개발을 무력화한다는 국제사회의 제재 방식에 부합하므로 적합한 수단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또 “중단 조치로 인한 공단 내 기업들의 피해보다 개성공단 체류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 및 계속성을 보장하는 이익이 더 크다는 대통령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됐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도발에 대응해 2016년 2월 10일 대북제재 차원에서 개성공단 가동의 전면 중단을 발표했다.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의 공단 전면 중단 조치가 적법 절차를 위반해 이뤄졌고, 이로 인해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다. 비대위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기각 결정은 개성공단, 나아가 남북경협에 대한 사형선고가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개성공단 입주사 대표를 역임했던 문창섭 삼덕통상 회장은 “아직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다”며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