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부산 한 중학교 교사(국제신문 지난달 28일 자 6면 보도)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긴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학생들을 상습적으로 성희롱하고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 아동복지법 위반)로 구속된 교사 A(30대) 씨에 대한 사건을 8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4~11월 연제구 한 중학교에서 제자들에게 ‘섹시하다’ ‘가슴이 부각된다’는 등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전 학생과 학부모의 신고를 받은 학교 측에서는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를 열어 성희롱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이 과정에서 학교 교장은 문제를 제기하는 학부모에게 “선생님이 잘생겼다”는 등의 부적절한 발언을 해 논란이 일었다. 이후 진정이 잇따르자 학교 측은 뒤늦게 경찰과 교육청에 신고했다.
경찰은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A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조사한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지난 4일 법원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 교사는 구속됐다.
경찰 조사와 별개로 시교육청은 지난 4일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를 다시 열어 추가 피해사실 등을 확인해 6명에 대해 성희롱이 성립된다고 결론 내렸다. 이와 함께 특별감사를 실시해 성추행 발생 경위를 비롯해 학교의 대응 과정의 적절성 및 2차 가해 여부, 학교 성고충심의위 운영 내용 및 결정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감사 결과에 따라 해당 교사와 교장, 학교 관련 업무 담당자 등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시교육청 감사관 관계자는 “검찰이 이 사건을 기소하면 감사 진행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감사 결과가 나오더라도 징계위 회부 전 당사자의 이의 제기 기간 등이 있어 실제 징계위 개최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