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뉴스 분석] 기소율 1%도 안 되는 직권남용…‘사표 종용’에 적용될까

부산판 블랙리스트 사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檢 수사 막바지… 기소 여부 촉각
- 증명 어렵고 구성요건 까다로워
- 고소고발 5년간 3.5배 늘었는데
- 기소율 0.14%로 ‘3분의 1’ 토막

2018년 6월 부산시 공무원이 산하 공공기관 임원에게 사표를 내게 한 이른바 ‘부산판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가 막바지로 치달으면서 검찰의 기소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국제신문 지난 3일 자 1면 등 보도). 그러나 피고발인의 주요 혐의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기소율이 1%도 되지 않을 정도로 입증하기 어렵다. 법조계도 “죄 자체가 객관적인 요소로 증명하기 어렵고, 판단적 요소가 많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7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2020년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고발된 사건 수는 1만6167건으로, 5년 전인 2016년 4586건보다 3.5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검찰에 접수된 전체 형사 사건 수가 2016년 258만1748건에서 2020년 221만5577건으로 15%가량 준 것과 비교하면 직권남용죄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셈이다.

부산 변호사 A 씨는 “현 정부에서 진행된 주요 적폐 사건의 영향으로 직권남용죄가 수면 위로 떠 올랐다. 이후 공무원의 업무 처리에 불만을 품은 민원인의 분풀이 도구로까지 이용되며 남발되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반면 직권남용죄가 재판까지 가는 경우는 드물다. 검찰의 기소율이 1%도 되지 않는 탓이다. 대검 자료를 보면 2020년 고소·고발된 직권남용 사건 중 기소로 이어졌던 사건은 23건뿐이다. 비율로 보면 0.14% 사건 만이 기소된 셈이다. 이런 경향은 이전에도 마찬가지였다. 직권남용 사건 기소율은 ▷2016년 0.52% ▷2017년 0.32% ▷2018년 0.39% ▷2019년 0.24%로 한 차례도 1%를 넘긴 적이 없다. 2020년 형사 사건 전체 기소율이 29.9%였다.

법조계는 이런 현상이 ‘직권남용죄 자체가 해석이 너무 어려운 탓’이라고 지적한다. 직권남용(형법 123조)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로 규정하고,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처하게 돼 있다. 즉, ‘공무원의 권한인지 여부’ ‘그 권한을 남용했는지 여부’ ‘일을 행한 자에게 의무가 있는 일인지 여부’ 등을 따져야 한다.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구성요건은 많은데, 이 요건 하나하나가 모두 객관적 지표로 증명하기 어렵다.

법무법인 율하 이재규 변호사는 “배임도 판단적 요소가 많다. 그래도 최소한 누가 이익이나 손해를 봤는지는 팩트로 드러난다”며 “직권남용은 이렇게 객관적 지표로 드러내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객관적 지표가 없기에 재판부가 판단할 여지가 많다. 최근 판례를 보더라도 사표를 받은 이유에 대한 필요성 상당성 인과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라고 돼 있는데 결국 사건마다 다르다는 말”이라고 설명했다.

법관 출신 변호사 B 씨도 “‘남용’이라는 단어 자체가 모호하다. 어디까지 남용이고, 어디까지 남용이 아닌지 선을 긋기 어렵다”며 “이 때문에 유무죄가 항상 명쾌한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동아대 로스쿨 하태영 교수도 “학계에서도 직권남용에 대한 해석이 교수마다 분분하다. 이슈가 됐던 사건도 1, 2심과 대법이 서로 다르게 판단할 정도로 복잡 난해한 법”이라면서도 “결국 정치권에 영향을 받은 공무원 활동이 사회문제가 되면서 고소·고발이 확대된 거다. 공권력은 국민이 위임한 권력이므로 권한을 넘으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해운대 벗어나 우리동네로…부산이 온통 극장이네요
  2. 2부산에 하나 뿐인데…‘부산예대’ 내년 2월 문 닫는다
  3. 3“능인선원 매각 협상 나서라” 국제신문 사활 건 총력투쟁
  4. 4준비 덜 된 경찰시대…‘대국민 수사 실험’ 우려
  5. 5‘반쪽’ 자갈치 축제…내홍에 창립멤버 어패류조합 빠졌다
  6. 6[정쾌호의 부동산 탐구생활] 부산 아파트 10년, 이중 양극화와 위상 추락
  7. 7시민이 만든 '부캉이' 공공 자산으로…부산시, 상표권 독점 막는다
  8. 8“가덕 공사비 증액 법 개정 앞서 정부 약속부터”(종합)
  9. 9전재수 ‘되돌릴 수 없는 해양수도 기반 조성’ 선언
  10. 10김해시민 민생회복지원금, 2주 만에 지급률 80% 돌파
  1. 1‘교정시설 조성 지원 특별법’ 발의…부산구치소·교도소 통합 뒷받침
  2. 2[속보] “전두환 내란 아냐” 김태규 ‘제명 촉구 결의안’의결
  3. 3부산 국힘 “보좌진 유죄 선고…전재수 시장, 시민에 사과해야”
  4. 4[속보]우크라 외무 “한국 중요해…외교적 오해 해결바라”
  5. 5김민석 부산 찾아 “전재수 시정 성공시키겠다”
  6. 6李대통령 “우크라, 상대국 원수 거짓말쟁이 만들어…사과 거부시 추가 조치”
  7. 7국힘, 중수청 앞서 “범죄자 천국될 것” 여론전(종합)
  8. 8靑 “이 대통령 ‘불의의 사고’ 표현, 부상 장병 위로한 것…북한 면죄부 주려는 것 아냐”
  9. 9李 “김지용, 친윤 아닌 반윤 검사” 중수청장 청문 요청키로
  10. 10이 대통령,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청문요청안 재가
  1. 1“가덕 공사비 증액 법 개정 앞서 정부 약속부터”(종합)
  2. 2동래 플래그십 문 연 ‘르노’…미래차 R&D센터 내년 오픈
  3. 3삼성중공업, 올해 LNG운반선 20척 수주. 글로벌 경쟁력 입증
  4. 4북극 누빈 아라온호, 항로예측 기틀 마련
  5. 5최태원, 9440억 규모 SK 지분 매각 결정…노소영 재산분할액과 같은 규모
  6. 6신한은행 해킹 서버서 “‘중국어 AI 침투도구’ 흔적 발견”
  7. 7대선주조 부산 문화 앞장…‘부산국제록페스티벌’ 8년째 후원 행보
  8. 8국민·하나·부산은행도 당했다…금융권 해킹 피해 확산(종합2보)
  9. 9신한銀 2만5000명 고객정보 털렸다…당국 조사
  10. 10"건보료 재정누수 심각…1000만원 초과 고액체납 2배 급증"
  1. 1부산에 하나 뿐인데…‘부산예대’ 내년 2월 문 닫는다
  2. 2“능인선원 매각 협상 나서라” 국제신문 사활 건 총력투쟁
  3. 3준비 덜 된 경찰시대…‘대국민 수사 실험’ 우려
  4. 4‘반쪽’ 자갈치 축제…내홍에 창립멤버 어패류조합 빠졌다
  5. 5시민이 만든 '부캉이' 공공 자산으로…부산시, 상표권 독점 막는다
  6. 6전재수 ‘되돌릴 수 없는 해양수도 기반 조성’ 선언
  7. 7김해시민 민생회복지원금, 2주 만에 지급률 80% 돌파
  8. 8부산중수청 문 여는데 아직 공사중…외부 출입통제도 어려워
  9. 9아침기온 경남 7도, 부산 15도…2일부터 쌀쌀해진다
  10. 10“택시부제 풀었더니 매출이 쑥”…밀양시, 시범운영 거쳐 전면 해제
  1. 1송교창·최준용 빠진 KCC…‘루이스 킹’ 희망될까
  2. 2KLPGA 대회 처음 부산서 여는 HJ重… “지역과 상생할 것”
  3. 3메치고 쏘고…한국 유도·양궁 ‘금빛 데이’
  4. 4한국 여자 양궁 단체전 인도에 져 은메달…8연패 무산
  5. 5성적 부진·단장 공백·감독 결별·구단주 경고…김해FC ‘사중고’
  6. 6자존심 지켰다…남자 양궁 리커브 단체전서 금메달
  7. 7LoL 대표팀, 대만 꺾고 아시안게임 금메달…무실 세트 제패
  8. 8HJ중공업, 8∼11일 KLPGA 챔피언십 대회 주최…부산서 처음 열려
  9. 9돌아온 금빛 주역들, 프로야구 막판 순위·타이틀 경쟁
  10. 10해볼 만하다…女축구, 8년 만의 AG 메달 도전
우리은행
준비 안 된 '경찰시대'
법리 복잡한 지능범죄 급증…“공부해 수사할 엄두 안 난다”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교통취약지 ‘버스형 콜택시’ 도입, 울주 전역 도시가스 공급도 추진”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