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소형 트럭 ‘라보’에 태우고 다닌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해 달라는 민원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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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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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부경찰서는 지난 15일 이런 내용의 국민신문고 민원을 접수하고 수사에 나섰다고 16일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15~16일 부산 내에서 라보 차량의 화물 적재함에 타고 선거 유세를 다녔다.
지난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직접 라보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민원인은 이를 두고 이 대표를 태우고 다닌 라보 차량의 운전자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를 부과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자동차의 화물 적재함에 사람을 태우고 운행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운전자에게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찰은 민원인의 신고 내용과 자료 사진 등을 조사한 뒤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여부 등을 판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