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올해 전기자동차 1198대를 민간에 보급하기로 하고 17일부터 보조금 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시의 공고에 따르면 시는 올해 전기자동차 1198대(승용 750대, 화물 448대), 전기 이륜차 310대, 전기 굴착기 4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전기자동차 915대, 전기 이륜차 295대를 민간에 지원했다.
대당 최대 보조금은 승용 1050만 원(국비 700만 원, 시비 350만 원), 화물(소형) 1800만 원(국비 1400만 원, 시비 400만 원), 이륜차 330만 원, 전기 굴착기 2000만 원 등이다. 상·하반기 2회로 물량을 나눠 공고한다.
승용차 보급 물량 중 법인·기관 지원 분은 시비 보조금의 50%만 지원한다. 신청 3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으면 대기자로 변경되거나 신청이 취소될 수 있다. 전기자동차는 17일부터, 전기 이륜차와 전기 굴착기는 다음 달 14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