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던 60대가 자녀 결혼 참석을 빌미로 놓여난 뒤 또다시 절도 행각을 일삼다 붙잡혀 실형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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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법 전경. 울산지법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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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2부(황운서 부장판사)는 준강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 새벽 울산 소재 한 대형마트 앞에 주차된 차 문을 열고 현금 과 금팔찌등 121만 원 상당 금품을 훔쳐 도망치려다 차주 B 씨가 나타나자 인근 화단에 숨었다. B 씨가 “경찰에 신고하겠다. 당장 나오라”고 하자 A씨는 뛰쳐나와 들고 있던 손전등으로 B 씨를 위협하며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A 씨는 경찰관이 신분증을 요구하자 훔친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기도 했다. A씨는 이 밖에도 부산 울산 양산 김해 등지를 돌아다니며 잠겨 있는 차량을 노려 10여 차례에 걸쳐 현금과 귀금속, 시계 등 780만 원 상당을 훔쳤다. 훔친 체크카드로 담배와 중고차 등을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같은 죄를 지어 복역하다가 2020년 말 특별사면 받았는데 출소 4개월 만에 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범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던 중 자녀 결혼식 참석을 위해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으나, 이를 계기로 도망쳐 다시 절도 행각을 벌였다. 재판부는 “누범 기간 죄를 지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다만 “피해자 일부에게 물품을 돌려준 점과 나이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