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사자 女 52%, 55세 이상 32%
- 비정규직 비율도 62%에 달해
- 임금은 지역 평균의 69% 그쳐
5인 미만 사업체 노동자는 근로기준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각종 보호법에서 제외돼 ‘노동 사각지대’로 불리는 가운데 부산을 비롯한 전국 5인 미만 사업체 노동자 특징은 ‘고령 여성 비정규직’으로 압축됐다. 또 부산의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비율은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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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촉구 기자회견. 국제신문DB |
2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설 기관 민주노동연구원이 발표한 ‘5인 미만 업체 노동자 광역시도별 실태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 전국 368만4000명의 노동자 가운데 17.8%가 5인 미만 사업체에 소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분석은 사업체 규모와 자치구 코드를 처음 공개한 통계청의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를 바탕으로 해 17개 광역시도 사업체 규모별 노동조건을 확인할 수 있다. 5인 미만 사업체 노동자 비율이 큰 지역은 제주(25.6%) 강원(22.6%) 전북(21.1%) 등으로 확인됐다. 부산의 5인 미만 사업체 노동자는 전체 119만 명 중 19.3%(23만1000명)로 6번째지만 전국 평균(17.8%)보다 높다.
전국 5인 미만 사업체 노동자 특징은 ‘고령’ ‘여성’ ‘비정규직’으로 요약된다. 5인 이상 사업체와 달리 5인 미만 사업체에서만 여성이 189만8000명(51.5%)으로 남성(178만6000명·48.5%)보다 11만2000명 더 많다. 비정규직은 223만 명(60.5%)으로 정규직 145만4000명(39.5%)보다 1.5배 더 많았다. 5인 미만 사업체와 10~29인 사업체에서만 34세 이하 청년보다 55세 이상 고령 노동자가 더 많은데, 5인 미만에서 청년과 고령 노동자는 각각100만1000명(27.2%), 116만7000명(31.7%)이다.
부산도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여성이 11만9000명(51.6%)으로 남성(11만2000명·48.4%)보다 7000명 더, 비정규직이 14만4000명(62.3%)으로 정규직(8만7000명·37.7%)에 비해 1.6배 많다. 55세 이상 고령 노동자는 7만5000명(32.5% )으로 34세 이하 노동자(6만4000명·27.8%)보다 많다. 임금 격차도 컸다. 부산 5인 미만 사업체 노동자의 임금은 부산 전체 평균 249만의 68.6% 수준인 171만 원밖에 되지 않는다.
이처럼 부산 노동자 5명 중 1명은 5인 미만 사업체에서 일하는 셈인 데다 고용안정성과 임금도 낮지만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망은 허술하기만 하다. 노동자 보호의 기본이 되는 근로기준법에서 제외 되는 조항이 많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56조의 연장·휴일·야간 가산수당 적용, 제60조 연차 휴가 등을 적용받지 못한다. 올해 시작한 중대재해처벌법도 법 적용 대상 자체가 아니다.
부산노동권익센터 관계자는 “5인 미만사업장에서 부당해고를 당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도 각하를 당할 수 있고 시간 외 가산수당 미지급, 연차 미지급 등 문제가 많다”며 “‘사업장 쪼개기’를 하는 사례도 있어 5인 미만 사업주가 명의는 달라도 2곳이 같은 사업체 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다”고 말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예외 조항을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거세지는 이유다. 정경은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근로기준법에 5인 미만이 적용 안 되는 조항을 적용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각 지역에서는 취약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한 세밀한 노동기본계획 설립과 복지 지원 대책이 마련되야 한다”며 “생활임금제 민간 사업장 적용 확대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