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연 창원지방검찰청장은 21일 창원지검 4층 소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일명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이날 노 지검장(55·사법연수원 25기)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검사가 경찰의 수사를 직접 점검할 수 있는 절차가 사라진다면, 억울한 ‘사법 피해자’가 늘어날 것”이라며 “창원지검의 검사장으로서, 수사·기소·공소 유지·형집행 등 검찰업무의 전 과정을 경험한 법률전문가로서 법안 시행이 재고돼야 한다는 저의 충정이 전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노 지검장은 “지난해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축소되고 경찰에 사건 종결권한이 부여되는 등 변화가 있었다”며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사건 중 1년 이상 이행되지 않은 사건 수는 창원지검 기준 약 9.6%(90건), 전국 약 8.9%(3.843건)에 이르는 등 사건 수사나 처리가 상당히 지연됐다”고 강조했다.
검수완박의 문제점으로 노 지검장은 ▷헌법 정신 위반 ▷부실 수사와 지연 ‘기소’로 인한 국민 피해 ▷중대범죄 수사가 상당기간 ‘증발’돼 부패범죄 증가 등 국가적 손실 초래 등을 들었다.
노 지검장은 “과거 검찰이 잘못한 부분에 대한 개혁이 필요함은 통감한다”며 “그러나 검찰개혁은 외압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사건 처분이 가능한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 개정 법률안이 가져올 문제점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 달라”고 말했다.
서울 출신인 노 지검장은 1996년 사법연수원 수료 이후 수원지검 성남지청 등 초임 검사 시절을 거쳐 2019년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에 임명돼 역대 세 번째 여성 검사장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