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자 전원 문책위 회부키로
공군은 지난 1일 경남 사천시 정동면 상공에서 공군 KT-1 훈련기 2대가 비행훈련 중 충돌해 4명이 순직한 사고는 선도 비행하던 훈련기 조종사가 뒤따르던 훈련기 조종사에게 경로 변경 통보를 하지 않으면서 벌어진 인재로 조사됐다고 27일 발표했다. 관제탑 근무자도 이상 경로를 바로잡지 않은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돼 관련자 모두를 문책위원회에 회부해 처벌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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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경남 사천시 정동면에서 발생한 공군 KT-1 훈련기 충돌사고 잔해. 국제신문 DB |
공군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날 훈련기 2대의 공중 충돌 사고는 앞서가던 편대 1번 훈련기가 비행경로에 구름이 낀 것을 발견해 항로를 임의로 변경했고, 편대 2번 훈련기는 1번 훈련기를 따라 항로를 변경했는데, 이때 다른 항로에서 계기비행을 하던 훈련기가 편대 2번 훈련기와 충돌하면서 발생한 사고로 조사됐다. 1번 훈련기는 경로 변경 사실을 모른 채 비행하던 계기비행 훈련기와 부딪히기 직전 급강하해 충돌을 피했다.
당시 공군 제3훈련비행단에서는 10초 간격으로 편대 훈련기 2대가 먼저 이륙했고, 이어 35초 뒤 다른 계기비행 훈련기 1대가 이륙했다. 먼저 이륙한 편대비행조의 1번 훈련기는 비행교수가 조종했고, 2번 훈련기는 훈련조종사가 앞서가는 1번 훈련기를 맨눈으로 보면서 뒤따르는 시계비행 훈련을 했다. 뒤에 이륙한 훈련기 1대는 계기비행(계기판에 의존한 비행)을 하고 있었다.
공군은 1번 훈련기가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항로 변경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또 관제사는 훈련기의 경로 이상을 탐지해 바로잡아야 했지만, 사고 당시 비행하는 훈련기가 많아 사고 훈련기의 이상 경로를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항공기의 기체 결함이나 사출기 작동 결함 등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군 관계자는 “비행사가 조종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충돌 회피 기동이 작동되지 않았고 전방 공중경계도 소홀히 한 것으로 파악됐다. 관제사가 적극적 관제 조언을 못 한 것도 사고 원인이 됐다”며 “모든 관제사와 조종사를 대상으로 공중 충돌 방지 교육을 시행하고 다음 달 2일부터 훈련 비행을 재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공군은 경로를 변경하면서 이를 제대로 통보하지 않은 1번 훈련기 조종사(비행 교수)와 관제탑 근무자, 관할 지휘관 등의 과실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문책위원회와 인사위원회를 열어 처벌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