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수청, ‘6대 범죄’ 전담 수사
- 공수처·국수본과 3축 완수 나서
- 檢, 보완수사 한정 기소청 전락
- 당분간 일부 범죄 수사 공백도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이 지난 3일 국무회의를 통해 공포되면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현실화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여기에 여당을 중심으로 문자 그대로의 ‘검찰 수사권 폐지’를 위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립에 속도가 붙고 있다. 예정대로면 검찰은 1년6개월 내에 모든 수사권을 잃는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중수청 설치를 논의하는 사법개혁 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안을 통과시켰다. 사개특위는 중수청 신설과 이에 따른 수사권 조정뿐 아니라, 모든 수사기관의 수사 공정·중립성과 사법적 통제를 담보할 방안 등 사법 체계 전반을 논의한다. 사개특위는 법률안 심사권을 가지며, 별도의 자문위원회도 둘 수 있다. 활동 기한은 오는 12월 31일까지다.
중수청 설립의 목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권한 분산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든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경 수사권이 조정되고, 2020년 7월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설립되는 등의 일부 진전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본다. 중수청이 신설돼 6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를 전담 수사하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사실상 폐지된다. ‘검수완박’의 마지막 퍼즐이 바로 중수청인 셈이다.
사개특위 구성 결의안이 의결되면 5일 이내에 위원을 선임해야 한다. 중수청 설립에 속도를 내는 민주당은 이른 시일 내에 특위 위원 명단을 제출하겠다는 입장이다. 특위가 구성되면 6개월 이내에 설치 법안을 완성한 뒤 그로부터 1년 이내에 중수청을 출범할 계획이다. 중수청 설립과 동시에 검찰 직접 수사권 역시 폐지하려 한다. 경찰 등 수사기관에 대한 감시·견제·통제 방안도 도출된다.
중수청은 공수처와 더불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검찰 개혁의 핵심 기관 중 하나다. 설립이 완료되면 국내 범죄 수사는 ▷중수청(6대 범죄 수사) ▷공수처(고위 공직자 수사) ▷경찰 국가수사본부(일반 범죄)의 3축으로 돌아가게 된다. 반면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보완수사를 할 수 있다. 사실상 ‘기소청’으로 전락하는 것이다.
중수청이 생기기 전까지 6대 범죄 일부가 수사 공백에 빠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형사소송·검찰청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건 오는 9월부터다. 이때부터 검찰은 부패·경제 범죄와 선거범죄(오는 12월 31일까지)만 수사할 수 있다. 그런데 중수청은 특위 구성과 법안 논의 등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할 때 적어도 2023년 중반 이후에나 설립될 가능성이 크다. 이 기간 공직자·방위사업·대형참사 범죄는 공백 상태에 놓인다.
이 때문에 법조계 일각에서는 ‘아직 설치되지도 않는 기관에 수사권을 이관하겠다며 너무 서둘러 검찰 수사권을 박탈했다’고 비판한다. 부산지역 한 변호사는 “이 공백 기간에도 범죄는 일어난다. 결국 수사기관의 부재 덕에 이들의 엄단도 어려워질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