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가 청년 고용을 늘리기 위해 시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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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청 청사 전경. 창원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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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코로나19의 엔데믹 분위기에 맞춰 기업 투자 촉진과 효과적인 투자 유치 활동을 위해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투자유치 지원제도를 보완하고 유치 활동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조처다. 특히 투자기업이 청년 고용을 늘리면 고용보조금을 가산 지원하는 청년 고용 특별지원제도도 신설하기로 해 청년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년 고용 투자기업에 대한 창원시민 신규 상시고용 보조금 100% 가산 지원 ▷투자기업 지원 타당성 평가 기준 변경 ▷신설·증설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 신청 기한 기산일과 지원조건 명확화 등이다. 이번에 개정될 규칙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한 뒤 다음 달 공포·시행된다.
시는 투자유치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해 기업 맞춤형 인센티브 확대를 지속해서 추진한다. 기존에 관외 기업의 지역 내 이전에 따른 지원을 상향하고, 건축 면적 증가 없이 설비투자를 통해 고용을 창출하는 지역 기업과 신·증설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등 ‘핀셋형’ 인센티브 마련으로 다른 지자체와 차별화한 투자유치 경쟁력을 확보했다.
시는 투자유치 지원제도 개선을 통한 기업 맞춤형 지원 강화와 더불어 창원을 매력적인 투자처로 부각하기로 했다. 이경석 창원시 투자유치단장은 “우리 시만의 차별화한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공격적인 투자유치 활동도 벌인다”며 “더불어 기업 투자 촉진과 투자기업 후속 관리 강화로 지역경제 회복을 가속하는 한편 양질의 일자리 창출 확대에도 나서기로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