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학기 중·고교 기말 고사부터 코로나19 확진 학생도 시험을 치를 수 있게 된다. 전국 중고교의 이번 학기 기말고사는 6월부터 7월 초까지 치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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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1학기 중·고교 기말 고사부터 코로나19 확진 학생도 시험을 치를 수 있게 된다. 사진은 부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수험생이 모의고사를 치고 있는 모습.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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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질병관리청과 협의해 코로나19 확진·의심 증상 학생도 중·고교 기말고사에 응시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교육부의 이번 가이드라인은 이번 학기 중·고교 중간고사까지 확진 학생의 응시가 제한됐던 것과는 달라진 조치다. 지난 4월 시작된 중간고사를 앞두고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으로 학생 확진자가 급증,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인원이 대폭 늘어나자 교육부가 제한을 풀어 이들에게도 응시 기회를 줘야 한다는 요구가 커졌다.
이날 정부는 확진자의 격리 의무를 다음 달 20일까지 연장했으나 중·고교 기말고사는 응시가 가능하도록 예외를 뒀다.
시험 1주 전부터 확진·의심증상 학생을 파악하고, 응시 하루 전에는 응시자 명단을 확정해 교육(지원)청과 응시생 수를 공유한다. 이들의 등교 방법, 비상 상황 시 연락처 등도 확인한다. 분리 고사실 응시 학생은 KF94 마스크를 항상 착용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자제하며 등·하교 방법을 소속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일반 학생과 분리 고사실 응시 학생 간 등교 시간이 겹치지 않게 시차 등교를 하고 응시생 간 거리를 충분히 유지한다.
분리 고사실 시험 감독 인력 배치는 학교별로 결정하되, KF94 마스크와 장갑, 안면보호구를 필수로 착용한다. 감독 인력 보호 장비 등은 학교 방역 예산으로 충당한다. 분리 고사실에서 응시한 학생 답안지는 학생이 직접 답안지 수거용 비닐봉지에 담도록 하고 감독교사는 비닐봉지를 밀봉한 후 소독용 티슈로 닦고 상자나 봉투에 담아서 이동한다. 분리 고사실에서 회수한 답안지는 24시간 이후 채점하도록 권고된다. 기말고사 기간 점심 식사가 포함돼있다면 분리 고사실 내 본인 자리에서 식사하도록 한다.
시험 이후에는 교육청과 학교가 분리 고사실 감독 교사 등을 대상으로 10일간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점검하고 전문 업체 등을 통해 방역 소독을 한다. 과목별 선택 응시는 허용되지 않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모든 부담과 책임을 학교에 떠넘기는 식이어서는 안 된다”며 “추가 감염 예방과 안전 보장을 위한 명확한 분리고사실 운영 매뉴얼, 촘촘한 지원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부 집계를 보면 전국 중학교 중에는 7월 4일부터 8일까지 기말고사를 시행하는 학교가 1593개교(48.27%)로 가장 많고, 그다음은 6월 27일∼7월 1일(1487개교, 45.06%)이다. 고교 중에는 6월 27일∼7월 1일에 기말고사를 치르는 학교가 1719개교(71.5%)로 가장 많고 7월 4∼8일에 치르는 학교는 508개교(21.13%)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