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성파 소속 행동대원이 지인이자 20세기파 소속 행동대원에게 칼침을 놓는 등 집단 보복을 가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사회적 거리 두기로 영업 제한이 걸린 시간에 주점 등에 모여 술을 마신 데다, 추격전을 빙자한 광란의 질주까지 벌였다.
 |
| 폭행 이미지. 국제신문CG
|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 김유신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칠성파 행동대원 A(26) 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판결문을 보면 A 씨는 지난해 5월 7일 0시께 친구의 생일을 계기로 B(24) 씨 등 8명과 부산 해운대구 주점에 모였다. B 씨는 20세기파 소속 행동대원이다. 이들은 약 1시간 뒤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겨 계속해서 술을 마셨다.
이들은 노래방에서 사소한 시비로 싸움이 붙었다. 당시 일행 중 한 명인 C 씨는 술에 취해 또 다른 일행 D 씨에게 5만 원권 지폐를 덮은 술잔을 건넸다. 모욕감을 느낀 D 씨가 욕설하자 두 사람은 치고받기 시작했다. 이들은 노래방 건물 바깥으로 나가 계속해서 싸움을 벌였다.
그러던 중 B 씨가 노래방에서 가지고 나온 맥주병으로 C 씨의 머리를 내리쳤다. 노래방 안에서 C 씨가 D 씨를 향해 휘두르는 주먹에 자신이 맞았다는 이유였다. 이 모습에 화가 난 A 씨는 B 씨의 몸을 발로 차고,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그러자 B 씨는 일행 2명과 함께 A 씨를 쫓아갔다. 머릿수에 밀려 겁을 먹은 A 씨는 자신의 아우디 승용차와 휴대전화, 가방 등 소지품을 현장에 둔 채 도주했다.
다툼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이날 새벽 3시40분께 B 씨는 온라인에 ‘두들겨 맞고 도망가지 말고 전화 받아라 ○○○○야’라고 적으며 A 씨를 도발했다. 그리곤 A 씨의 아우디 승용차를 타고 현장을 떠났다. 화가 난 A 씨는 칠성파 조직원을 동원해 차를 되찾고 B 씨를 보복하기로 결심했다. 지인의 휴대전화를 통해 후배 조직원 4명을 불러 모은 A 씨는 흉기와 둔기를 준비한 뒤 차를 타고 B 씨를 찾아 나섰다.
추격 과정에서 이들은 광안대교를 달리던 B 씨 차량 앞을 가로막는 등의 방법으로 강제 정차를 시도하기도 했다. 쫓고 쫓기는 추격전 끝에 이들은 부산진구 한 아파트 옆 고가도로 인근 거리에서 신호를 받고 정차 중인 B 씨의 차량 앞뒤를 가로막아 그의 이동을 차단했다. 그 뒤 강제로 B 씨를 차에서 끌어 내린 뒤 목을 조르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넘어진 그를 향해 A 씨는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폭행을 가했다. 이윽고 흉기로 B 씨의 허벅지를 여러 번 찔렀다. 그의 후배 조직원 중 2명도 B 씨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찔렀다. B 씨가 다리를 절뚝거리며 도망치자, 또 다른 후배 조직원이 둔기로 그의 몸을 수 회 때리기도 했다. B 씨가 다시 쓰러지자 A 씨는 그에게 다가가 또다시 폭행을 가한 뒤 재차 흉기로 허벅지를 찔러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그 범행 수법이 대단히 위험하고 잔혹할 뿐만 아니라, 보복을 목적으로 한 범행이라는 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게다가 피고인은 자신이 속한 폭력조직의 후배 조직원들을 소집해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도록 지시하는 등 범행을 주도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