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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 가스라이팅 ... 살인 혐의 20대 女 징역 15년

부산고법 항소심서 "의도적 살해 보기 어려워"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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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가스라이팅으로 남자친구를 정신적으로 지배한 뒤 둔기 등으로 가학적 행위를 일삼다 살인에까지 이른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등법원 전경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2부(오현규 부장판사)는 살인·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여·26)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5년을 판결했다. 1심에서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을 보면 부산지역 대학에 다니던 A 씨는 학내 단과대 야구 동아리 모임에서 피해자 B(당시 25세) 씨를 만나 2020년 5월부터 교제를 시작했다. 그 해 6월부터는 A 씨의 오피스텔에서 동거했다.

A 씨는 남자친구와 함께 살며 야구방망이나 가위 등 위험한 물건으로 그를 수시로 가해했다. 이 때문에 B 씨는 피부가 찢어지는 등 크게 다쳤다. 구타 탓에 정상적인 거동이 어려워진 B 씨는 2020년 11월 10일 밤 11시께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다 배설물을 바닥에 흘리게 됐다. 화가 난 A 씨는 철제 둔기로 그의 머리 등을 내려쳤고, B 씨는 그 자리에서 숨졌다.

A 씨는 B 씨가 평소 피학적 성행위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어느 정도의 폭력은 용인돼왔다는 것이다. 또 B 씨 몸의 상처는 대부분 자해에 의해 생겨난 것이며, 살해 당시에도 고의는 없었다고 변론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 씨가 B 씨를 정신적으로 종속시켰다고 봤다. B 씨가 A 씨 몰래 자신의 상처를 이메일에 기록하거나, 휴대전화 메모장에 A 씨에게 극도로 굴종적인 자세와 행동을 보일 것을 스스로 다짐하는 내용을 적는 등 가스라이팅을 한 정황이 다수 발견된 탓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이 요구한 것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피해자와 헤어지고 피고인의 전 남자친구에게 돌아간다고 압박, 이를 두려워한 피해자가 사소한 요구도 만족할 정도로 들어주고 거스르지 않으려 했다”고 판시했다.

또 B 씨의 야구 동아리 지인 등은 그가 피학적 취향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으나 A 씨를 만난 이후부터 주변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A 씨만 떠받들며 성격이 변했다고 진술했다. B 씨는 야구 동아리의 투수와 감독을 맡을 만큼 건강했으나 부검 당시 키 175㎝에 몸무게는 55㎏에 불과했다.

피고인과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쌍방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B 씨를 살해할 목적이나 의도까지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살인죄와 특수상해죄를 경합범으로 본 원심의 판단에 오인이 있다고 보고 징역 15년으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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