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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이 뭐길래…간호사 찬성, 의사는 반대

부산시간호사협회 지역 국회의원에게 간호법 제정 촉구

돌봄 간호사 등 전문성 강화와 의료현장 문제 개선 기대

의협 등 의사 단체 "기존 법 구현 가능, 악법 저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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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을 두고 의료계가 쪼개졌다. 간호법 제정에 찬성하는 간호사 단체들은 “근무 환경과 처우 개선 등으로 숙련된 간호 인력을 양성해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다양해지는 간호 수요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반대하는 의사 단체들은 “전체 보건의료 발전이 아닌 간호사 특정 직업영역의 권리와 이익에 국한된 법”이란 이유로 맞서고 있다.

부산시간호사회가 이달 김미애 의원의 부산 사무실에서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모습. 부산시간호사회 제공
부산시간호사회는 이달 말까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해운대을) 의원과 전봉민(수영) 의원의 부산 사무실 앞에서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이어갈 것이라고 24일 밝혔다. 지난 1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간호법과 관련된 3개 법안을 병합한 수정법안이 통과됐다. 향후 국회 법사위 심사와 본회의 의결 등의 절차가 남았다. 부산시간호사회는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남은 간호법 제정 절차에 반드시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간호법은 간호계의 숙원이었다. 이번에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을 살펴보면 ▷간호사 등의 업무 ▷간호사 등의 권리와 처우 개선 등을 주로 담고 있다. 애초 간호사의 업무 범위 등을 놓고 독자적 진료 가능 논란이 일기도 했지만, 통과된 법안에서는 현행 의료법에서 정한 간호사 업무 규정(의사 등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을 따랐다. 간호사의 권리와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국가와 지자체, 간호사 고용기관 등의 근무 환경과 처우 개선 책무를 명시했고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으로 일·가정 양립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했다. 또 ▷간호사에게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등 인권침해 금지 조항도 마련됐다.

간호계는 기존 법안보다 후퇴했지만, 간호법 제정으로 지역사회에서의 돌봄·케어 간호 인력의 전문성이 강화되고 병원 내 간호 현장에서 겪는 의사 업무 전가 등의 근무 환경이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부산시간호사회 관계자는 “노인 인구와 만성질환 증가로 질병 예방과 만성질환 관리 중심으로 보건의료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만큼 시대의 변화에 맞춘 간호법 제정이 꼭 필요하다”며 “의사 중심인 기존 의료법 체계에서는 다양해지는 간호 수요를 제대로 대응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 단체들은 간호법 제정에 강력하게 반대했다. 지난 22일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궐기대회를 열었고,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도 펼쳐왔다. 의사 단체들은 간호법 제정이 보건의료 전체의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간호사라는 특정 직업영역의 권리와 이익에 국한된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코로나19 대응에 함께 해온 만큼 간호사뿐만 아니라 모든 보건의료인의 처우를 개선할 방안을 논의할 것을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서 등을 통해 “간호사의 처우개선 문제는 기존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통해 충분히 구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부산의 한 의사도 “간호법은 모든 의료 종사자가 상호협력해 국민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현행 의료체계를 붕괴시킬 우려도 있다”며 “철저하고 면밀한 검토 없이 만들어지는 법에 관해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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