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폭력배와 그의 지인이 마약 투약 증거를 없애려다 낚시바늘에 덜미가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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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해해경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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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해경청 마약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조직폭력배 A(50대) 씨와 A 씨 지인 B(50대) 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초 필로폰을 투약한 뒤 주사기 수십 개와 돌멩이를 함께 검정 비닐봉지에 담아 부산항만공사 인근 부두 앞 바다에 버렸다.
범죄 사실을 수면 위로 끌어 올린 건 낚싯바늘이었다. 인근 낚시객의 낚싯바늘에 주사기가 담긴 비닐이 걸려 올라오면서 해경이 수사에 착수했다.
해경에 따르면 주사기 수십 개에서 A 씨와 B 씨 혈흔 검출돼 신원을 특정했고, A 씨와 B 씨 각각 부산 거주지와 울산 은신처에서 체포했다.
체포 당시에도 이들은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였다. 체포 과정에서 B 씨 거주지에서 소량의 필로폰과 주사기가 별견됐다.
해경 관계자는 “이들에게 마약을 제공한 전달책 등 윗선에 대한 수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