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세금 계산서로 200억 원대 대출 사기극을 꾸민 위장 언론인과 전직 은행원 출신 금융 브로커 등 10명이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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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검 전경. 국제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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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조세·보건범죄전담부(박광현 부장검사)는 조세범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전직 위장언론인 A(39) 씨 등 5명을 구속기소하고 불법 대출을 의뢰한 B(46) 씨 등 5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2019년 4월부터 지난 3월까지 200억 원대 허위 세금 계산서를 이용해 작성한 매출 자료로 금융기관을 속여 자영업자 지원 사업자 대출 명목으로 32억 원을 대출한 혐의(사기)를 받는다. 또 이들 가운데 A 씨 등 2명은 2017년 10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사기 대출에 사용된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를 함께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범행을 주도한 A 씨 등은 자신들만의 힘으로 가짜 세금 계산서를 이용해 사기 대출을 받으려 했다. 그러나 금융기관을 속여 넘기는 것이 쉽지 않다고 느낀 이들은 전직 은행원 출신 금융 브로커 C(55) 씨 등 조력자를 포섭했다. 이후 A 씨 등을 통해 대출을 의뢰한 사람은 25명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언론사의 대표 직함을 가지고 있었지만, 실제로 언론 활동을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사건의 전말을 밝혔다고 자화자찬했다. 사건 송치 전 경찰은 B 씨 1명의 혐의만을 확인해 지난 3월 검찰로 사건을 넘겼다. 이후 검찰은 A 씨가 이번 사건에 관여돼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 추가 수사를 벌였다. 이를 통해 검찰은 두 사람이 허위 세금 계산서를 끊은 이유가 대출 사기임을 알고 팀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자영업자 지원 사업자 대출 제도’의 경우, 실사하는 금융기관의 면접이 형식적이고 불시에 사업장을 확인하지 않으며 세금계산서 발급 상대업체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않는 등의 허점이 존재한다”며 “이러한 허점을 이용해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금융기관 알선, 사업자명의인 모집, 허위 사업장 마련 등 체계적 역할 분담을 통해 대출사기를 저지른 조직을 적발해 엄단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