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아파트 단지 건설로 학생 수가 급증해 과밀학급이 발생하는 김해 지역 초등학교 신설이 속도를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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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교육청 전경.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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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은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 지침 개정에 맞춰 대규모 아파트 건설이 진행되는 데다 추가로 대규모 단지 건설이 계획돼 학교 신설 요구가 많은 김해 내덕지구와 주촌지구 초등학교 신설을 위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이르면 8월 신청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학교를 신설하려면 충족 요건이 많은데 무엇보다도 그동안 신축 아파트의 분양 공고가 끝나야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를 신청할 수 있어 학교 신설이 지연되는 등 어려움이 많았다. 이는 같은 택지지구라도 아파트 건설 사업시행사마다 분양 공고 시기가 다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 지침이 지난 17일 개정돼 ‘주택 건설 사업계획 승인 후’ 신청으로 조건이 완화됐다. 이에 따라 경남교육청은 가칭 내덕도시초와 주촌선천2초의 중투심사를 신청할 계획이다.
(가칭)내덕도시초는 오는 7월 사업계획 승인 예정인 966가구를 제외한 3676가구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상태다.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신청 기간인 오는 8월에는 신설 수요 판단 기준인 4000가구 이상을 충족할 것으로 보인다.
또 (가칭)주촌선천2초는 아파트 2개 사업시행사 가운데 1곳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 나머지 1곳도 다음 달 승인을 앞뒀다. 현재 공동주택 가구 수가 4000가구 미만이지만 인근 초등학교의 과밀 수요와 연계해 오는 8월에는 교육부 중투심사를 신청할 계획이다.
강만조 경남교육청 학교지원과장은 “김해 지역의 아파트 사업이 활발히 진행돼 과밀학급 해소와 학교 신설에 대한 학부모의 요구가 많은 상황”이라며 “김해 지역 초등학교 신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