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은 3년 동안 오피스텔을 빌려 성매매 영업을 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2명을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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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의 단속에 적발된 경남 창원시 상남동 성매매 오피스텔 현장. 경남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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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2019년 4월부터 창원시 상남동에 있는 오피스텔 8개 호실을 빌려 여성을 고용하고, 인터넷 광고로 성매수 남성을 모아 15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했다. 경찰은 이들이 거둔 범죄수익 2억 3000여만 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신청하는 한편 성매매 영업에 쓰인 광고 사이트를 차단하고 오피스텔이 성매매 장소로 쓰이지 않도록 건물주에게도 알렸다.
성매매 알선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 벌금을, 성매매 광고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각각 받게 된다. 경찰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등으로 온라인과 연계한 성매매 영업이 늘 것으로 보고 오는 6월 말까지 성매매 특별단속 기간으로 지정해 집중 단속활동을 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