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대구 변호사 사무실 빌딩에서 난 화재로 순식간에 7명이 숨지고 40여 명이 중경상을 입은 가운데 폐쇄적인 구조와 스프링클러 미설치 등이 인명 피해를 키운 원인 중의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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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인근 변호사 사무실 빌딩에서 불이나 시민들이 옥상 부근에서 구조를 기다리고 있다. 이 화재로 7명이 숨지고 46명이 다쳤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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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수성구 범어동 W빌딩 2층 203호에서 불이 난 것은 오전 10시 55분이다. 불이 나자 차량 50대와 160여 명의 진화대원·구조대원이 출동, 22분 만인 11시 17분에 진화작업을 마쳤다.
하지만 203호에서 7명이 숨지고 같은 건물에 있던 다른 변호사 사무실 관계자와 의뢰인 등 40여 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부상을 입었다. 사망자는 모두 경북대학교 병원으로 옮겨져 안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짧은 시간에 인명피해가 컸던 원인으로 범어동 법조타운에 있는 여타 사무실과 마찬가지로 밀폐된 구조로 된 변호사 사무실 특성과 해당 건물이 지하를 제외하고 지상층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은 점을 꼽고 있다.
또 건물 위층으로 올라가는 통로는 계단 하나와 엘리베이터 하나가 있지만 비교적 좁은 데다 사무실과 사무실을 연결하는 복도는 폐쇄된 구조여서 2층부터 차오른 연기가 순식간에 위층으로 올라가면서 연기 흡입 부상자가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과 경찰 관계자 등은 “현장에 도착해 화재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급속하게 연소가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이 건물에 입주해 있는 한 변호사는 “위층 변호사 사무실 직원 중 일부는 유리창을 깨고 탈출을 시도하려고 했지만, 너무 높아서 포기할 수 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여기에 경찰은 소송 결과 등에 불만을 품은 의뢰인이 자신의 몸에 강한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질렀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방화의 경우 실화보다 인명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의 의견이다. 경찰은 CCTV에서 방화 용의자가 집에서 뭔가를 들고 나왔다고 밝혔다.
경찰은 “건물 2층에서 검은 연기가 보이고 폭발음도 들렸다”는 최초 신고 내용 등에 따라 방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